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고객님께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케팅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대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어 혹은 지역에서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간부급 (Executive/Manager) 직원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하려는 직원은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허락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세운 회사와 한국 모기업의 관계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지사 (Subsidiary/Branch), 협력사 (Affiliate)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모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새로 설립된 지사의 경우 1년 밖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직원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를 직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 최소 50%이상 한국 모기업의 소유이고 한국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우 미국 지사는 E-2투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회사로 인정 받으면 모기업과 같은 국적인 직원을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E-2비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H-1B와 같이 추첨의 위험성 없이 E-2를 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L비자가 7년 제한이 있는데 반해 연장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미국 지사 설립 때 회사의 조건을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에 맞게 설립하지 않아 E-2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YU &  LEE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 미국 직원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인터뷰, 나 떨고 있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6865029
**** H-1B의 대안, E-2 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윤식당이 인기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한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난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이국적인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이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이다.   .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얻는 경우 2년이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녀들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며 얼만큼의 투자 비용이 드는지 여부이다.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한국 식당을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하자. 

*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셰프인 경우, O-1을 고려할 수 있으며 O-1 요리사에 대한 내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YU, LEE & ASSOCIATES ("RYU & LEE") 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대 호텔경영 (Hospitality Business)석사를 마치고 Hospitality Business분야 전문가들의 비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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