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과 고용주가 필요 없는 이민 ("독립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는 독립이민은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립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EB1 (취업1순위)와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취업1순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을 위한 영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1순위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준있다고 알려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부, 음악/예술 활동이 미디어에 나왔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전을 포함한 경력,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연/전시였다면 그 공연/전시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재즈 음악가, 피아니스트 등 음악 장르에 제한이 없고 예술 쪽도 전통 예술까지 포괄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1순위 외에도 취업 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 신청도 미국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RYU & LEE의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전통 한국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해당 음악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미국의 문화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 미국에 오면 미국 음악 발전과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회에서 제자가 수상을 한 경우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유난히 재능이 있어 미국에 오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등으로 이민국을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1순위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취업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이 자유롭고,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만약 자신이 취업1순위나 2순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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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1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2001년 영주권을 EB1으로 받았다고 하면서영주권을 받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며 EB1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확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015700075.HTML 



EB1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명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 기회입니다.  EB1에 대한 입법 과정의 서류를 살펴보면 EB1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B1은 고용주나 고용 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높은 심사 기준으로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타거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혹은 오스카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한국 청룡영화제 수상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한림원과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된 적이 있거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거나 주목받은 전시회를 했던 사실, 주요 행사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 혹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EB1의 자격 조건이 O-1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1 역시 예술, 과학,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로 증명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EB1은 영주권이라 한 번 부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탈이 불가한 반면 O-1은 연장이 필요한 3년 마다 새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EB1을 심사하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법규에서도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증거가 우세하게 압도적인 수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계열사 (Affiliates) 나 자회사 (Subsidiary)도 가능힙니다. 또한 신청인은 접수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일을 했어야 합니다. "중역" 즉, 관리역할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법상 관리역할 (Managerial duties)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 미국 내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 계속 일을 할 예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법 업무를 보다보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EB2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고 의례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NIW의 논리와 비슷해지고 NIW는 EB2로 EB1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모델 활동을 한 것 만으로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담당했던 변호사가 매우 뛰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도 모델로 받은 비용이 다른 모델에 비해 천문학적이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영주권이 간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주권 케이스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영주권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적인 영주권이 이민 사기나 이민 비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이 워싱턴포스트의 의문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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