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의 H-1B청원서 접수가 4월 2일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많은 분들은 이민국의 경쟁률과 추첨에 대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민국의 손에 달렸습니다. 저희의 손을 떠난 청원서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대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박명수옹의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O-1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1은 건축공학,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예술마케팅, 음악 등 예술계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O-1은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H-1B대신 처음부터 O-1을 신청하지 않을까요? H-1B는 해당 직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인지 여부와 수혜자가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O은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라는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학사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경력이 짧거나 없기 떄문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H-1B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BAHA)"정책의 영향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O-1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작년의 경우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H-1B 추첨에서 탈락한 후 O-1으로 방향을 틀어 승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O-1에 대한 심사 수준을 높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안임은 확실합니다.

 

이민국이 O-1 청원서를 심사할 때 이민국은 외국인이 수상 경력과 더불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는 행사 (Productions or events which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서류 상으로 증명이 되는지, 미디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노출이 된 적이 있는지, 주요한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케이스 한 두 개의 결과를 아는 것 만으로는 힘든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은 O-1심사에 있어 외국인의 수상 경력을 고려하며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y)"라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은 웬만큼 경험있는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회가 석사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상을 하는 대회라면 어떨까요? 그래픽 디자인 등 예술 분야에서는 학부 졸업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석사를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이 석사가 70%이상을 차지하는 대회를 "학생 활동"라고 치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O-1에 있어서는 자로 잰 듯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고 변호사의 경험과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미디어 노출을 고려할 때 이민국은 온라인 미디어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쇄 미디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인인 A씨는 인도에서 건축 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건축 공학 석사를 하였습니다. 석사 과정 중 미래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비디오 클립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건축 관련 지역 축제에서 상영되었고 유튜브에 클릭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온라인 매체에 소개되고 언급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 중에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첨에서 당첨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RYU & LEE의 변호사는 A씨의 비디오 클립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 교수님들, 일하고 있는 건축 디자이너들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A씨의 O-1을 먼저 승인받았습니다. 이민국은 유튜브 상 클릭수와 인쇄 매체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사 신분으로 비디오 클립을 제작했지만 이를 "학생 활동"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B씨는 미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OPT기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H-1B청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대안을 찾던 중 O-1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학부 재학 기간 중 한국에서 있었던 그래픽 디자인 관련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였습니다. 대회 자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였으나 학부와 석사 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상 이후 수상자들을 위한 전시회에도 참여하였고 스폰서를 선 회사의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해당 대회가 "학생 활동"으로 보인다며 추가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RYU & LEE의 변호사는 대회에 참여한 학부생과 석사들 숫자, 역대 수상자의 학력, 주최 단체 측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대회의 수준을 증명하였고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한국인 C씨는 한국에서 건축공학 학사를 마친 후 한국 건축 회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건축공학 석사를 마치고 미국 회사를 통해 H-1B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C씨의 청원서는 추첨에서 떨어졌지만 RYU & LEE의 변호사는 한국에서 일했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O-1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경력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O-1비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케이스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B씨의 대회 내용을 이력서에서 보고 변호사가 "학생 대회네" 하고 넘어가버렸다면 이 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안돼"가 아닌 상황을 고려하는 O-1의 심사 기준은 종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조금 빠른 준비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O-1자격 요건에 대한 개별 케이스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 O-1의 개별 전공에 대한 칼럼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가 유리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음악 전공자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1. 만약 학위나 자격증을 접수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받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될 예정인 Law School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보고 합격은 했으나 접수하는 절차상 선서를 하는 단계가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다만,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시험이 남아있다든지 졸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합니다. 

또한, 학위를 준 학교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학교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교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학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하나의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물론 접수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계열사, 자회사에서 한 명의 H-1B수혜자에 대해 각각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em>****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amp; LEE의 지변호사)</em>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배달 업체의 실수라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편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청원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민국은 보통 15일이 시작되는 접수일 (receipt date)을 약간 조절하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이번에는 아직 결정이 보류 중입니다. 2018년 1월 24일자 이민국 서한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짧은 기간이지만 중단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Receipt notice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되었다고통보를 하였고 추첨에서 안된 서류들을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제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아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RYU& LEE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ail@ryuleelaw.com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부탁드립니다.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류지현 변호사 mail@ryu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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