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Management, Hospitality Business, 그리고 Food Service Management는 관련 산업의 발달로 인기가 있는 전공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H-1B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 첫 업무들이 학사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책 (Position, Job title)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 학사를 졸업한 경우 호텔의 예약실, front desk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전통적으로 학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H-1B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전공을 하고 미국에 정착하고자 한다면 전략적으로 수업을 듣고 진로를 정해서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호텔이나 식당체인 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회계, 마케팅, 인사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H-1B가 가능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직책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A씨는 호텔 경영 전공 후 호텔 체인의 회계 부서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았습니다. 사실 A씨는 H-1B 때문에 회계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턴쉽을 해 보니 영어가 탁월해야 하는 직책보다는 숫자를 보는 것이 마음이 편했고 자신이 은근히 꼼꼼하여 숫자 오류를 잘 잡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Accounting관련 수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임대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형식의 호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회계 업무를 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Accountant 포지션으로 H-1B 청원서를 신청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체인의 인사 업무도 H-1B가 가능합니다. 인사 담당자 (HR Specialist, Employee Relation Specialist등)는 일반적으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호텔이나 식당 체인의 경우 이직률(turnover rate)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업 특성에 따른 직원 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Union)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이성을 알고 있는 Hotel Management, Hospitalty Management, Food Service Management 전공자들이 맡아서 할 때 더 잘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호텔이나 식당 체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서비스 관련 부서나 식음료 사업 자회사 취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Hospitality Business 전공자들은 졸업 후 은행이나 항공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Hotel Management 전공자라도 customer service에 관련된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면 직책과 전공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 B씨는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고객 서비스 법인으로 취직을 하여 Management Analyst 포지션으로 H-1B를 성공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Food Management전공이라면 미국에서 식음료 사업과 Entertainment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호텔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여 성공적으로 H-1B를 받은 다른 예로는 호텔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에 Project Manager로 취업을 하여 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C씨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를 고려하건데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하는 회사의 Project Manager도 H-1B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전공은 안돼..." 안되는 건 없습니다. 전략과 고민이 필요할 뿐이지요.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H-1B가 어떤 비자인지 이해하고 비자가 가능한 직종으로 준비를 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H-1B 접수 직전에 하는 상담도 하지만 자신의 진로가 H-1B에 적합한지 고려하는 상담이 H-1B취득에 더 중요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는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뉴욕 맨하탄에 취직하여 살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뉴욕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막상 취직이 되고 뉴욕 맨하탄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두통이 시작됩니다. 뉴욕은 생각보다 매우 큰 도시인데다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임대료 차이가 커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집을 찾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뉴욕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공유합니다.

http://m.ny.koreadaily.com/news/read.asp?source=NY&category=economy&art_id=6199984





기사에서 1위로 꼽은 Morningside Height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콜럼비아 대학교 근처입니다. 맨하탄 한 가운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맨하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비교적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위로 꼽힌 Financial District 파이낸설 디스트릭은 과연 대학을 갓 졸업한 회사원이 렌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유학생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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