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12일) 이민국은 2024년 3월에 있을 H-1B 추첨과 이후 청원서 접수 관련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민국의 온라인 account를 통해 H-1B online registration을 하고 결과를 받으면 실제 인쇄된 서류 청원서를 이민국에 우편발송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 온라인 account를 더 발전시켜 H-1B online registration은 물론이고 청원서, 그리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에 대한 신청도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H-1B절차의 시작인 H-1B online registration과 H-1B절차의 끝인 승인된 청원서의 대사관 송부가 온라인으로 이루워졌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절차는 H-1B 절차 전체를 온라인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는 변호사나 회사 입장에서 매우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민국입니다. 이민국은 우편으로 받는 모든 서류를 오픈하고 스캔하여 전자 저장합니다. 특히 H-1B가 접수되는 4월부터 6월은 어마어마한 양의 H-1B 청원서가 집중되어 이 절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이민국 시스템에 전자접수 하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편 배달 사고로 due date를 놓쳐서 접수를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민국은 H-1B Online Registration 일정 포함 H-1B관련 추가적인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는대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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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to-launch-organizational-accounts-enabling-online-collaboration-and-submission-of-h-1b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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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은 미국 내 비자 재발급 프로그램 (Stateside Visa Renewal Program)의 시범 운영 (Pilot Test)을 올 1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그 이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운영 (Pilot Test)는 예고대로 H-1B비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H-1B비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1일사이, 혹은 인도에서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발급된 H-1B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에서 비자 인터뷰 면제가 가능해야 하고 이전 비자에 따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와 같이 매우 한정적인 케이스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운영 절차는 차후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 신청 절차

1) 가장 최근 H-1B비자를 발급 받은 해외 대사관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번 pilot test에서는 인도와 캐나다만 해당되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합니다.

3) 만약 가능한 케이스라면 DS-160을 제출하도록 안내가 됩니다.

4) 비자발급비 (Machine-Readable Visa MRV fee)를 신용카드로 지불합니다.

5) 여권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국무성에 발송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DS-160을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영수증

2) 비자 발급용 사진

3) 비자 접수 시점에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4) H-1B 청원서 승인서 (I-797 Notice of Action, Approval Notice)

5) I-94 (미국 입국과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만약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된다면 해당 신청자는 출국하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성이 예상하는 처리 시간은 서류가 국무성에 도착하고 6-8주로 이후 비자가 포함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USPS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현재 이 절차에 대해서는 급행 서비스 (Expedited processing)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급한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해외에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받으면 되는 일이므로 실제 절차가 채택되더라도 급행 서비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절차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실시가 확정된다면 지금의 전반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채택되어 한국 국적의 H-1B소지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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