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매치레터 (No-Match Letter)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이 레터는 사회보장국에서 임금명세서인 W-2에 기록된 직원들의 번호와 이름이 보장국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협조공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되어 한 동안 시장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발급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이러한 편지를 받아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의 영역이라기 보다 노동법이나 회계 쪽 업무이지만 이민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일반적인 내용 선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 레터가 폐지된 이유는 이 레터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국의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착오나 회계사나 고용주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가 서류에 기재될 수도 있는데 단지 이러한 레터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받으면 사실 관계 파악 전에 직원이 불법체류이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레터를 불법취업이민자와 불법체류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데 활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노매치레터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이유는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s Hire Americans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노매치레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노매치레터가 발급된 고용주의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매치레터를 받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반드시 시정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매치레터는 기본적으로 협조공문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실제로 직원이 불법취업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직원의 이름과 SSN가 임금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기록에 이상이 없다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내용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30-90일정도의 시간을 허락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도 직원이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체류사실을 의심하여 해고했다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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