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이전시가 O-1스폰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O-1스폰서를 위한 에이전시는 우선 회사와 개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는 자신이 직접 해당 예술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예술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O-1스폰서를 설 수도 있습니다.
#O-1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반드시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해 O-1을 스폰서 서려고 할 때 에이전시가 그래픽 디자인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에이전시가 미국에서 설립되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또한, 에이전시가 여러 고용주를 대신하여 O-1을 스폰서 선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에이전시와 O-1예술가 사이의 계약서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O-1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요리사 O-1 비자,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음악가 O-1 비자,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건축 디자이너 O-1 비자,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무료 O-1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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