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은 비이민취업비자로 "예술가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가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한번 청원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3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예술가나 청원인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접수비를 포함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3년을 받고자 합니다. 이민국이 3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청원서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 에 나와있는 활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적어내라는 이민국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는 매년 가을 독주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계획/일정표 (Itinerary)에 적어내면 이민국은 독주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공연장 계약서와 같은 보충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있을 공연에 대해 미리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여 공연장과 계약을 미리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연장과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청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술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없었던 공연이나 전시 계획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확정적으로 보였던 공연이나 전시가 예산 등의 문제로 취소되기도 하는 등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 처음오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3년간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라는 요청은 더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은 왜 이러한 불가능해보이는 요청을 하는 걸까요? 이민국은 예술가가 O-1 비자를 받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예술가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예술가가 제출한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검토해 봤을 때 예술가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3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년 혹은 1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비자들과 달리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 분야의 현실과 이민국의 우려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민국은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 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매우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민국의 해석을 살펴보면 O-1이 할 수 있는 활동 (Event)는 학회, 공연, 강연, 순회공연, 전시를 비롯하여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 (Promotional appearances)도 허용합니다. 또한, 이민국은 예술가의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가 자신의 전문 영역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으로 포괄적 해석을 하겠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민국의 유도리 있는 법적인 해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호사와 계획/일정표 (Itinerary)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는 양 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의 특이성을 설명하고 이민국에 계약서 대신 Letter of Intent를 제출하여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2년 후에 있을 행사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기획자들이 Letter of Intent 는 기꺼이 작성을 해 주고 이민국에서도 증거로서 인정을 해 줍니다. 법적으로 예술가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충분히 많아서 최대 기간을 허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예술가, 청원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 있지만 이민국도 전체적인 상황 (Totality of the Evidence) 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O-1비자에서 3년을 허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결국 예술가의 3년계획서와 계획서 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들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들 못지 않게 3년계획서와 증명 서류들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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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만나는 이민법, 류지현이민변호사의 RyuTub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O-1비자

https://www.youtube.com/watch?v=yKC7U8NQzbQ&t=2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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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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