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입니다. OPT는 F-1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공되는 취업허가의 일종입니다. OPT,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아셨나요? OPT가 유효한 기간 중이라도 석사에 진학하는 등 I-20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OPT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A씨는 2013년 그래픽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처럼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하였고 OPT 유효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 석사를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여름 방학을 좀 더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인턴쉽을 하기로 했고 OPT를 신청했습니다. 인턴쉽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을 한 A씨를 보내기 싫었던 회사는 A씨에게 학교에 다니면서도 Part-time으로 일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OPT기간이 남아있다며 석사에 진학한 후에도 인턴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불법으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석사 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OPT는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나요? 동일 레벨 학위에서는 다시 OPT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B씨는 회계학 학사를 졸업하였습니다. 졸업 후 OPT를 사용하여 회계 법인에서 1년 간 일을 한 후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부 학점을 Transfer하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다시 학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 공학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OPT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B씨가 석사로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OPT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EM으로 1년 이상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셨나요?, STEM전공이라고 하여 무조건 17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C씨는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졸업 후 OPT기간 동안 한국계 IT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추첨에서 떨어진 C씨는 STEM이므로 17개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STEM으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한국계 IT회사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고 고용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TEM연장을 고려할 때는 미리 고용주가 E-verify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 (F-1)로 체류 중 발생한 이민법 위반은 발각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뒤늦게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s담당자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YU & LEE 네이버 블로그는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이 게시됩니다. 이웃신청으로 최신 이민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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