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3차 경기부양지원금 (EIP)를 지급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경기부양지원금의 지불 기준이 되는 2019년 혹은 2020년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J-1인턴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세금신고는 했지만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라도 받지 말아야 하는 국가의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후 이민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받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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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체크 뒷면에 서명하는 자리에 VOID라고 작성한 후 반환하는 이유를 적은 COVERLETTER와 체크를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은행 계좌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개인 체크나 money order로 IRS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경우, pay to order에는 "U.S. Treasury"라고 적으시고 메모란에 "1st/2nd/3rd EIP" 그리고 본인의 SSN이나 ITIN을 적어서 IRS, 5045 E. Butler Ave. Fresno CA 93888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Debit Card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은 경우: 데빗 카드를 반환 사유를 적은 coverletter와 함께 Money Network Cardholder Services, 2900 Westside Parkway Alpharetta GA 30004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경기부양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민법이라기 보다는 세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가 무려 세차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직장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경기부양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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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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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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