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이민국은 접수비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취업영주권청원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국 서비스에 대한 접수비 (Filing Fee)가 상향 조정되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접수비 인상입니다. 현재 $640에서 $1,170으로 무려 83%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덕분에 $1,225에서 $2,195로 79% 인상이 예고된 영주권 신청서 (I-485)의 충격은 가려졌습니다. 이 인상안이 발표되자 "접수비가 인상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미국 시민으로서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세금을 내지만 시민권자와 달리 투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고 있는 지역의 교육, 행정,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 혹은 대통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장기 체류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되어 있을 때 Reentry Permit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2년 만료가 되기 전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연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없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추방(Deportation)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이민법에서 중대하게 다루는 범죄 (가정폭력, 중범죄, 음주운전, 약물 관련 등)를 저지른다면 언제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추방이 될 수도 없고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도 없습니다.

 

4. 가족초청이 용이합니다: 미국 가족 초청은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없는 형제, 자매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5. 연방공무원직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FBI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은 시민권자만 채용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는 무기, 항공, IT보안 분야는 시민권을 고용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일부 특수 학교들은 시민권자만 입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시 자신 혹은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고려하시는 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장점이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나중에 추가적인 접수비를 내고 시민권 취득의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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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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