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유학생 신분으로 혹은 주재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난지 1-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분명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혹은 한 때, 그리고 지금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정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 일주일만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더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 미국에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산 적이 없는 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를 가족초청 할 수 있을까요?"

 

김민종씨는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종씨가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종씨는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없었고 미국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사를 다니던 민종씨는 배우자와 함께 미국유학을 가고자 하였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학생배우자비자 (F-2)도 해당이 안되고, 배우자 자신이 독립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민종씨는 미국 시민권은 있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도 없어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까무라씨는 재일교포입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신과 동생이 태어나서 둘 다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이 3살이던 해 일본으로 돌아가 이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리던 중 나까무라씨는 미국으로 사업확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그냥 미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되지만 민종씨와 동일하게 나까무라씨도 배우자의 신분에 있어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에 살았던 적도 없고, 세금 신고도 한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 씨 모두 배우자를 시민권자 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고 실제로 두 배우자 모두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들의 경우, 이민국을 설득하기 위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족초청은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인도적인 측면에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미국의 가족초청제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카테고리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미국에 살 의지가 없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제 3국에서 거주하고자 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권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미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족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영주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민국에 미국 시민권자와 배우자가 함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케이스의 사실 관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의 "미국 거주 의지"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준다 하더라도 민종씨와 나까무라씨와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사는 곳이 제 3국이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러한 세금 보고의 의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민종씨와 나까무라씨도 처음 상담을 할 때 자신들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의무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가족초청이라는 혜택을 누리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을 할 때는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Affidavit of Support"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 1년, 가능한 3년 간의 미국 세금 신고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던 민종씨나 나까무라씨와 같은 분들은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밀린 세금 신고들 중 적어도 1년, 가능한 3년의 세금 신고를 뒤늦게라도 하기를 권해드리고 민종씨도 나까무라씨도 밀린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신고 금액이 이민국 기준에 못미친다면 대안으로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나 시민권자 혹은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이 충분한 수준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단 하루만 미국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산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계획만 있는 경우, 이민국이 이 시민권자 혹은 배우자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하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위한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 하루를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부모, 형제 초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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