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COVID-19사태로 Face-to-face services를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 중지된 서비스에는 케이스 진행에서 필수적인 지문채취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Premium Processing Service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모든 이민,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내 케이스,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1.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의 경우, Go/Stop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비록 Face-to-face services를 중지했지만 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의 접수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날짜가 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됩니다. 지금은 face-to-face services가 중단되었지만 만약 다시 시작된다면 Priority Date의 순서대로 지문 채취와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따라서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접수에 있어 건강검진 (Immigration Medical Exam)이 필수인데 이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면 우선은 Stop입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 케이스 진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저도 병원 방문이 꺼러지는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에 따라 결혼신고 자체가 현재 힘들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Palisades Park NJ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결혼신고업무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 L-1/O-1/E-2 Extension 연장

무조건 Go Go입니다. 15일 안에 리뷰를 마쳐주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중단되었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릅니다. L-1, O-1, E-2는 비이민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빈기간이 생겨서 장기 휴가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1, O-1, E-2는 연장 케이스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Premium Processing Services가 불가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3. H-1B/O-1/E-2 Transfer 이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Stop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혹은 끝나기 전에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불경기가 시작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은 Layoff의 일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transfer과정에서 반드시 승인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직업안정성 (Job security)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회사에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Go/Stop,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민권 거주기간을 채우기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하자 마자 한 달안에 하게 되는 지문채취가 face-to-face services에 해당되어 중단되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진행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도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을 연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줄을 먼저 서야 기회가 먼저 옵니다.

 

5. 해외에서 EB1, NIW 독립이민 신청

무조건 Go입니다. 비록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비자 인터뷰 업무를 중단했지만 해외에서 EB1이나 NIW 독립이민을 진행하는데는 미국 대사관 절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민국에서 청원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각 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잡힙니다. 비자 인터뷰 전에 절차가 약 10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6. 미국 내 취업 영주권 EB2 & EB3

무조건 Go입니다. 미국 내 고용주가 스폰서를 서는 취업 영주권 EB2와 EB3의 경우 이민국 업무가 시작되기 전, 광고를 하고 prevailing wage를 구하고 LC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부 업무를 중단했다고 취업 영주권 EB2나 EB3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불경기가 시작되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의견이며 개별 케이스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RyuLeeLaw #RyuTube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0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코로나내케이스는? #코로나이민국업무중단 #코로나이민국 #코로나는언제끝 #코로나로바뀐일상 #류지현 #류지현변호사 #류지현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미국시민권취득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뉴저지이민변호사 #뉴욕이민변호사 #텍사스이민변호사 #뉴저지이민 #뉴욕이민 #텍사스이민 #뉴저지이민로펌 #미국이민변호사 #미국취업 #미국이민 #미국취업비자 #미국취업이민 #취업비자변호사 #취업영주권변호사 #미국취업영주권 #H1B변호사 #H1B변호사비 #O1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 #예술가비자변호사비 #예술가비자전문 #O1전문변호사 #NIW변호사 #NIW전문변호사 #독립이민변호사 #미국독립이민 #류지현이민변호사 #류지현변호사 #유튜버변호사 #유튜버이민변호사 #이민법을아는변호사들 #RyuTube #영주권거절유의사항 #취업영주권 #시민권자부모초청유의사항 #시민권자부모초청 #시민권자배우자초청 #시민권자가족초청 #가족초청변호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