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S은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H, L, O, P, Q, R 비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승인되었음을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가 PIMS을 통해 승인서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PIMS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onentiallyexponentially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No PIMS",즉 PIMS에 해당 청원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는 해당 케이스를 Administrative Processing "221(g)"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케이스는 수 주까지도 지연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비자 인터뷰를 보는 고객들이 문의하는 가장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원서가 PIMS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O, P, T, U비자의 경우 승인된 청원서가 Kentucky Consular Center (KCC)에 도착하면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가 걸리고, 그 외의 청원서는 약 3일 (three business days)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접수된 각 이민국 센터에서 KCC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승인이 결정되면 보통 5일, 버몬트 센터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 관계자의 의견이며 변호사가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PIMS에서 청원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사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청원서가 PIMS에서 확인이 안되면 대사관은 KCC로 연락을 합니다. KCC는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안에 청원서를 찾아주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지연되면 변호사는 KCC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3. PIMS에 청원서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청원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틀렸음을 확인하여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되돌리는 과정 (revocation)이 시작됩니다.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KCC로 보내고 KCC는 해당 케이스를 원래 승인했던 지역 USCIS로 되돌려 보냅니다.
5. PIMS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청원서 승인 후 바로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을 원본 청원서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와 이민국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를 함께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RYU & LEE는 청원서 준비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를 대비합니다. 가장 최신의 비자 인터뷰 정보를 가지고 있는 RYU & LEE와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청원서를 접수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특화된 RYU & LEE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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