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대기중이라면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와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AP))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콤보카드 combo card”라고 불리는 하나의 카드로 나왔었는데 최근 이민국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따로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콤보카드 (Combo Card)란 무엇일까요? 

2011년 부터 이민국이 발급하기 시작한 카드로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하나로 만들어진 카드를 말합니다. 하나의 카드로 되어 있다보니 소지가 편하고 손상이 적어서 당시에는 매우 환영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왜 이민국이 콤보카드 (Combo Card) 발급을 중단했을까요?

이 케이스가 제 케이스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민국은 취업허가서 (EAD)발급에 대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콤보카드 발급대신 취업허가서만이라도 우선 발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취업허가서의 속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콤보 카드 (Combo Card)가 아닌

취업허가서 (EAD)만 우선 발급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