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미국 여권 (U.S. Passport),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그리고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자녀더라도 미국에서 출생하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받게 되고 출생증명서는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물론 미국에 외교관 (diplomats) 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 출생한 자녀는 비록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미국 여권 역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과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시민권증서"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은 양 쪽 혹은 한 쪽이 미국 시민권자인 해외 체류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한 쪽 혹은 양 쪽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일정 기간 거주등 정해져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설사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 체류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이 있고, 부모님이 조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자신도 시민권자라는 증명인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권증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시민권이므로 귀화처럼 시험, 인터뷰, 선서식과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은 미국에서 귀화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는 시민권 증명서류입니다. 미국의 귀화 조건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업영주권 제도 혹은 가족초청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기간을 포함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 취득 인터뷰와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외국 출생증명서가 있고, 귀화증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생깁니다.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귀화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여권 (U.S. Passport),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중 어떤 서류로 자신의 시민권을 증명하든,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든, 모든 미국 시민은 동등한 수준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서류들 중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이민국을 통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발급 절차가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보다 복잡하고 비용이나 소요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나 귀화증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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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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