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고자 할 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 오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가족초청 후 미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이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가족초청 케이스에서 배우자가 아닌 혈연관계의 가족들은 그 관계를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 재정능력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소 특이한 질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케이스는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재정보증/재정증명을 해야 하거나 재정보증/재정증명에 대한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시점에서 3년 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이민국은 재정능력증명서류 I-864 와 함께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지난 3년 중 일부 기간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재정능력이 안되어 대신 Co-sponsor를 하기로 결정한 분이 3년의 세금신고를 모두 공개하기 거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시점에서 지난 3년간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혹은 가장 최근 1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IRS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 없이 세금신고를 기피한 경우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요구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케이스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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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자녀를 이전 배우자와 50: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Household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를 50% 부양하므로 0.5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고 이전 배우자와 자녀를 50:50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자녀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50%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는 50%를 부양하고 있지만 서류상 부양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때는 Household숫자를 계산할 때 자녀를 제외해도 괜찮습니다.

 

3. 시민권자지만 지난 몇 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배우자 가족초청을 하는데 절차에서 필수인 재정능력증명/보증이 미국에서 "사는"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Co-Sponsor"를 구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재정능력증명/보증에 대한 고려를 하기 전에 "가족초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미국에서 살 의지가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서는 승인을 할지라도 이후 절차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과의 "tie(연결고리)"를 보여주고 미국이 주거주지라는 증명을 해야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는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co-sponsor"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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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tional Visa Center (NVC) 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을 했는데, 대사관 인터뷰 때 재정능력증명/보증 또 하라고 합니다. 이건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NVC단계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대사관 인터뷰에서 업데이트 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인터뷰에서 재정능력증명/보증서류를 제출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 대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시 서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절차에서 지연이 1년이상 된 경우, 대사관은 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이고 미국에서 진행한다면 이민국, 해외에서 진행한다면 대사관이나 National Visa Center는 언제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2월에 비자 인터뷰 할 때는 Poverty Guideline에서 규정한 최저수준의 수입을 증명했는데 3월에 Poverty Guideline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 수입이 기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건가요?

 

가족초청을 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청원인이나 재정보증을 하는 Sponsor는 이민비자가 발급된 날짜의 Poverty Guidelines의 기준이상의 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를 보았고 서류를 제출했으며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 Poverty Guideline의 기준선을 넘었다면 6개월 이내에 이민 비자가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 3월에 Poverty Guidelines이 업데이트 되니까 비록 인터뷰는 3월이라도 2월에 미리 서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서명을 언제했는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Poverty Guidelines의 최저 기준선을 넘는다는 것을 인터뷰 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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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신고로 재정증명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정말 괜찮은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제안받은 연봉이 Poverty Guidelines의 한참 위인데 혹 제 job offer가 세금신고 대신 고려될 수는 없나요?

 

유감스럽게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Job offer는 영주권을 받고 나서 public charge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public charge grounds of inadmissiblity를 판단할 때는 고려될 수 있지만 여전히 재정능력/재정보증은 세금신고 혹은 현금, 자산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수입에 대해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에 adjusted gross income이 판단 기준이라는데 저는 0입니다. 더구나 이민국이 요구하는 W-2나 1099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재정증명/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Foreign Income Credit이라는 제도로 해외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서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을 방지합니다. Foreign Income Credit때문에 세금신고상 마치 재정증명/보증이 불가능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W-2나 1099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해외에서 일을 하신 경우 이러한 서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 Co-sponsor를 찾으실 수도 있지만 Co-sponsor를 고려하시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해외 수입으로 재정증명/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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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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