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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