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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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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