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중 하나가 영주권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영주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추방을 하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저런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권을 획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도 무조건 영구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박탈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혹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시민권 취득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시민권 취득 후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 또한 시민권 박탈사유가 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시민권을 획득한지 5년 안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년 안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테러집단과 같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 박탈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주소나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취득에 결정적인 내용인 경우만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한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해 마치 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시민권 박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을 아예 못하거나 하더라도 1-2달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그대로 이민국에 공개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권 박탈의 충분한 이유가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권 박탈은 비이민비자들과 달리 박탈 사유가 확실해도 이민국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형사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만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민권 박탈을 결정하면 당사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 과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는 과정을 귀화 (Natu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와 달리 귀화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면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취득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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