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에 2층에 가면 늘 비자 인터뷰를 보려는 사람들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 온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1-2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고 어른도 지루한데 어린이들은 더하겠지요.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창구 앞에 가족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민관의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을 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도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고객들은 정말 난감하고 아이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공감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지에 따라 고객이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케이스의 인터뷰가 길어질 것이 예상되거나 질문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면 저희는 주 신청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승인이 확실해지면 다른 배우자와 미성년 가족들이 따로 비자 인터뷰를 보도록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일은 더 늘어나는 거지만 이런 인터뷰 계획은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신청자 (Primary Applicant/Petitioner)는 덜 긴장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업의 성격, 자금의 출처, 향후 계획까지 질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 신청자는 모든 답변은 영어로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통역서비스를 써야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미국에 가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들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문을 영어로 대답하는데 옆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주 신청자만을 쳐다보고 있는다면 주 신청자는 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신청자만 인터뷰를 따로 보는 경우 인터뷰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시간을 아끼고 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경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길어집니다. 반면 부양 가족은 이미 주 신청자가 승인이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만 받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인터뷰는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작은 배려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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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하며 투자 회사의 지분을 최소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 영주권과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덜하지만 사업이 투자자 1인 혹은 그 가족이 생활 하는 수준 (marginal business)이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2년의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며 연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E-2 투자자의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게 되어 맞벌이도 가능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오피스 혹은 상가를 구하는 일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분들도 가능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식당, 약국, 매장과 같은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보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직원들이 있는 경우 E-2 투자자 청원서 승인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를 통해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결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구매 계약서" 오류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업체의 매매가 끝난 후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구매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은 즉, 이미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가 작성되고 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매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란 사업체와 사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들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구매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액을 지불하고 어느 시점에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가 취소 될 수 있다"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도 포함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매하여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서 이민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서류는 바로 이 구매 계약서 (Purchase Sale Agreement)입니다.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다른 서류들을 볼 필요 없이 거절하거나 추가자요청 (RFE)을 합니다. 어떠한 구매 계약서가 E-2 투자자 청원서에 장애물이 될까요?

E-2투자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투자가 이미 이루어 졌거나 현재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투자금이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중단을 한다고 해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 계약서에 "E-2비자가 승인되 않으면 이 투자는 100% 없었던 것으로 한다" 혹은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수금 (down payment)를 전액 돌려받는다" 와 같은 문장이 들어있는 경우 이민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E-2투자자 비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2투자자 비자가 승인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투자자에게 사업체 구매를 완료하라고 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체를 다 구매해놨는데 비자가 허락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구매자는 너무 막심한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2를 진행하는 이민변호사는 부동산/상법변호사와 함께 구매가 종결되기 전에 E-2 투자자 비자를 받는데 무리가 없는 계약서인지 검토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구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저희가 주로 권하는 방법은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는 보통 변호사나 매매에 관여하는 은행, 부동산 업자와 같은 제 3자가 개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매매를 돕는 계좌입니다.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증거로 에스크로 계좌 (Escrow Account)에 사업체 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E-2 청원서의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매매 비용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E-2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상법과 이민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 구매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를 사업체의 구매 단계에서부터 관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2 투자자비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체 매매로 뉴욕, 뉴저지에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체 매매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구매 단계부터 케이스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
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B5 투자 이민, E-2 투자 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의 핵심 서류 중 하나는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체가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 밑그림을 제시합니다. 투자이민, 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에서 이민국이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업체의 향후 성공 가능성이므로 사업 계획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스쿨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업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변호사가 고객에게 의존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주는 회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도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막상 글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닿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승인에 결정적인 사업 계획서, 이민국에 내는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이민 법원에서 있었던 EB5 투자 이민 상소 케이스 (Matter of Ho) 에서 법원이 언급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1. 사업에 대한 설명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사업에 대한 설명 부분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의 목표 등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생산 과정이나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기도 합니다.

2. 시장 조사 (Market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과 왜 해당 업체가 경쟁 상대인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조사 부분에 흔히 쓰이는 분석 방법은 SWOT Analysis입니다. 

3. Target 고객/시장에 대한 분석: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이며 누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이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4. 허가증 (License/Permit) 이 필요한지 여부와 진행 상황: 만약 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어떤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5. 마케팅 전략 (Marketing Strategy):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을 할 것인지,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Google Ads나 SNS를 이용할 것인지, 신문이나 전광판과 같은 광고 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인사 계획: 어느 시점에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 연봉 수준이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보통 현재, 향후 3-5년에 걸친 조직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7. 재정 계획: 수입, 지출과 관련된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Sales, Cost/Expenses, Balance Sheet, Cash Flow, Income Projections). 보통 향후 계획은 3년에서 5년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나 그래픽의 활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가득찬 사업 계획서보다는 도표나 그래픽으로 표현된 사업 계획서가 이민관이 보았을 때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서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사업 계획서를 고객이 작성해오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Ryu, Lee & Associates에서는 경영석사학위 소지자, 대기업 인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EB5투자이민, E-2투자비자, L-1 New Office 주재원비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고객님께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케팅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대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어 혹은 지역에서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간부급 (Executive/Manager) 직원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하려는 직원은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허락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세운 회사와 한국 모기업의 관계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지사 (Subsidiary/Branch), 협력사 (Affiliate)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모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새로 설립된 지사의 경우 1년 밖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직원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를 직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 최소 50%이상 한국 모기업의 소유이고 한국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우 미국 지사는 E-2투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회사로 인정 받으면 모기업과 같은 국적인 직원을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E-2비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H-1B와 같이 추첨의 위험성 없이 E-2를 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L비자가 7년 제한이 있는데 반해 연장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미국 지사 설립 때 회사의 조건을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에 맞게 설립하지 않아 E-2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YU &  LEE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 미국 직원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인터뷰, 나 떨고 있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6865029
**** H-1B의 대안, E-2 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윤식당이 인기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한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난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이국적인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이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이다.   .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까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얻는 경우 2년이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자녀들도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가장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이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은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하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며 얼만큼의 투자 비용이 드는지 여부이다.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한국 식당을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하자. 

*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셰프인 경우, O-1을 고려할 수 있으며 O-1 요리사에 대한 내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RYU, LEE & ASSOCIATES ("RYU & LEE") 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대 호텔경영 (Hospitality Business)석사를 마치고 Hospitality Business분야 전문가들의 비자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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