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IW 고객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비자에도 DS-2019에도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연구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연구가 미국 학교와 함께 진행되었고 미국 학교와의 협업이 J-1비자가 발급 근거였습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민국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미리 받아 둔 국무성 Advisory Opin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RFE 답변이 접수된 후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J-1은 한국에서 미국에 인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J-1은 인턴들 뿐만 아니라 연구직, 교환 교수들도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J-1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와 같은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신분 변경전에 거주 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 절차는 J-1을 스폰서한 기관, 미국 내 한국 대사관, 그리고 국무성이 연관되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NIW 고객은 한국 국립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방문교수 (visiting scholar)로 J-1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문 중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를 위해 해당 국립대학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고, 서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 보내 "No objection letter"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최종적으로 조건 해지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조건이 해지 되었다는 최종 서류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보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처리하더라도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5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급행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J-1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력을 인정하여 H-1B스폰서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저를 찾았을 때는 2월 초였고 서류를 확인 중에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스폰서 기관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즉시 국무성에 케이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 보내면서 전화와 서한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국무성이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른 케이스들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29일에 국무성의 최종 서류를 받아 4월 1일에 맞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은 J-1고객이 있었습니다. H-1B청원서를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DS-2019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온 배경을 물어보니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고객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경우 회사의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민법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은 워낙 독립된 분야라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국무성은 J-1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Advisory Opinion Letter로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였다면 해당 서류를 보고 국무성에서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청해서 완벽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RFE의 답변기일 (due date)은 한 달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기일을 맞추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서류를 받지 못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은 답변 기일 연장을 거절하여 결국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저희를 찾아왔더라면 승인될 케이스였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미국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조건"확인 및 해제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IW를 준비하고 계시는 J-1소지자는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NIW를 RYU & LEE와 진행하시면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했는데 조건 해제가 필요한 경우 RYU & LEE의 NIW고객은 관련 변호사 비용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막상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살다보면 시민권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일한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투표권의 유무 못지 않게 시민권은 영구적인 신분임에 비해 영주권은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영주권을 취소하여 입국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예상된다면 미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약 한 달 후에 지문 채취 (Finger Print)를 위한 일정이 잡힙니다. 지문 채취까지 마무리하고 출국을 해야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출국 2달전에 서류를 신청해야 하며 Reentry Permit을 아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출국 8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도 미국 내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영주권자의 의무 사항 중 하나인 세금 신고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한 미국 내 은행 계좌나 거주지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거나 거주지가 확실하다는 것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Reentry Permit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큰 문제가 없이 나옵니다. 흔한 예로는 학업, 취업, 가족들의 병 간호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때나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 하나가 서류 접수 직전 미국 내에 충분히 거주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연구 기관, 정부 기관, 혹은 특정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의 해외 체류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Reentry Permit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는 방법은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이민도 여러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크게 고용주가 필요한 이민과 고용주가 필요 없는 이민 ("독립이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고용주에게 취업 제안을 받고 영주권 스폰서까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필요없는 독립이민은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독립이민이 가능한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EB1 (취업1순위)와 EB2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신청)입니다. 취업 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운동 분야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취업1순위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다다른 소수의 사람들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을 위한 영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1순위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민국에서 제시한 조건들 중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고려되는 조건들로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수준있다고 알려진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지 여부, 음악/예술 활동이 미디어에 나왔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전을 포함한 경력,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연/전시였다면 그 공연/전시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재즈 음악가, 피아니스트 등 음악 장르에 제한이 없고 예술 쪽도 전통 예술까지 포괄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업1순위 외에도 취업 2순위 국익에 준한 영주권 신청도 미국에 취업이 되지 않아도 외국인의 능력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RYU & LEE의 케이스들을 예로 들면 전통 한국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해당 음악가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미국의 문화가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경우 미국에 오면 미국 음악 발전과 대중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회에서 제자가 수상을 한 경우로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유난히 재능이 있어 미국에 오면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 발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등으로 이민국을 설득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1순위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케이스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이 있어 취업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먼저 승인되는 청원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주권을 따게 되면 미국에서 활동이 자유롭고, 미성년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만약 자신이 취업1순위나 2순위 지원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NIW는 RYU & LEE! 무료자격감정은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NIW 자격 조건 문의"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1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3287109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문의는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2001년 영주권을 EB1으로 받았다고 하면서영주권을 받게 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도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며 EB1이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기회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사확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015700075.HTML 



EB1은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명한 연구 업적이 있는 학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올림픽 출전 선수, 오스카등 유명한 상을 받은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취업 영주권 기회입니다.  EB1에 대한 입법 과정의 서류를 살펴보면 EB1은 "해당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for the small percentage of individuals who have risen to the very top of their field of endeavor)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은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EB1은 고용주나 고용 제안 (job off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높은 심사 기준으로 취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이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을 타거나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거나 혹은 오스카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한국 청룡영화제 수상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지요), 한림원과 같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거나, 주요 언론 매체에 소개가 된 적이 있거나,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거나 주목받은 전시회를 했던 사실, 주요 행사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내용, 혹은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EB1의 자격 조건이 O-1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1 역시 예술, 과학,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로 증명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EB1은 영주권이라 한 번 부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탈이 불가한 반면 O-1은 연장이 필요한 3년 마다 새로 리뷰를 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EB1을 심사하는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법규에서도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tandard (증거가 우세하게 압도적인 수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B1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됩니다. 우선,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계열사 (Affiliates) 나 자회사 (Subsidiary)도 가능힙니다. 또한 신청인은 접수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일을 했어야 합니다. "중역" 즉, 관리역할을 하고 있었고 계속 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민법상 관리역할 (Managerial duties)은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다국적 기업, 미국 내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 계속 일을 할 예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이민법 업무를 보다보면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EB2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B1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라는 논리가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고 의례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NIW의 논리와 비슷해지고 NIW는 EB2로 EB1보다 상대적으로 심사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모델 활동을 한 것 만으로 EB1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담당했던 변호사가 매우 뛰어났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멜라니아가 어마어마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도 모델로 받은 비용이 다른 모델에 비해 천문학적이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영주권이 간절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주권 케이스가 그 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영주권은 매년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한정적인 영주권이 이민 사기나 이민 비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슬퍼집니다. 이 워싱턴포스트의 의문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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