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는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약자로, 미국 내 이민 및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글에서 ICE 직원이란 이민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취임한 다음 날 이민변호사협회 (AILA)동료는 보안 인력이 보강된 휴스턴 공항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삼엄하다"는 남부 쪽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행정부가 예고를 여러 차례 한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나 추방을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이건 아니건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ICE 직원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멈춰세운다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신은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ICE직원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ICE직원에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만약 ICE직원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
  • 만약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는지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거절하거나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짓된 서류를 보여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만약 침묵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I will remain silent"라고 크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ICE직원이 당신을 멈춰 세웠다고 해서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색 요청에 대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ICE직원은 당신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손으로 몸을 더듬어 ("Pat Down") 무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금이 되었다면 변호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이미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더라도 이민국/ICE직원에게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ICE직원은 상의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줄 것입니다.
  • 변호사를 이미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보를 G-28양식에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면 이민국/ICE직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변호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의를 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변호사와 상의 없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할 때는 그 서류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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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영주권은 영구적인 권리이지만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 (I-90)를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영주권 신청서 처리가 점점 지연되면서 이제는 2년 걸리는 케이스는 다수이고 2년이 넘게 걸리는 케이스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기간을 기존의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9월 18일 이후 접수 된 케이스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미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를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민국에서 3년으로 수정된 접수증 (receipt notice)으로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에서 다시 인쇄해서 발송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증명은 만료된 영주권과 접수증 (Receipt notice)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서류 중 하나라도 분실하는 경우 역시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추가 기간 연장을 증명하는 ADIT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ADIT도장은 일반적으로 1년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이민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접수증으로 연장해주는 기간을 늘리고, 접수증을 다시 인쇄하여 발송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영주권 연장 신청서 (I-90)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국의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땜질을 하는 느낌이어서 아쉬움이 듭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문의는 mail@ryu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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