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민국 2018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한, 그리고 가장 많은 H-1B를 신청해 온 회사 상위 30개에 대한 통계입니다.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과 CPA Firms들이 상위 랭킹을 차지하였습니다.


WeWork 대표되는 공유오피스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는 개인 오피스 혹은 함께 여러 명이 일을 있는 넓은 오피스를 임대하기도 하고, 시간 단위로 책상만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Virtual Office"라고 하여 공유오피스에 회사 등록을 놓고 실제로 직원들은 홈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에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전문직취업비자 (H-1B) 신청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매우 높은 수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H-1B비자 청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주소가 공유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서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검색했을 공유오피스로 나오는 경우 추가자료요청 (RFE)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사업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체가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체에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해당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5 이민국의 결정을 보면 이민국은 168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하나 뿐인 고용주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준하는 업무가 있을 없다고 결정하고 케이스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H-1B 연장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공유 오피스 임대 계약서, 세금 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규모를 보여줄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공유오피스에서 너무 작은 사이즈의 오피스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2005년의 결정과 동일한 논리로 케이스를 거절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고객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넓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직원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미국 H-1B 청원서 심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때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H-1B소지자가 해외에서 H-1B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비자 담당자가 WeWork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케이스가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고용주는 WeWork에서 실제 사무실 임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주소만 빌려쓰고 있는가?

-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고용주 다른 회사와 해당 사무실을 공유하는가?

- 임대한 사무실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에 고용주 직원으로 일하는 직원이 명인가?

- WeWork 알고 있는 해당 사무실을 고용주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이러한 보고 사례들을 종합해 , 미국 청원서 절차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터뷰를 보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사 사이즈가 작다고 혹은 WeWork 같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혹은 심지어 홈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H-1B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우려하는 것은 직원수가 적은 , 공유오피스 혹은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H-1B 받은 직원이 학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을 하여 H-1B 의도와 다르게 H-1B 사용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고용주가 H-1B 신청하고자 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이민국의 이러한 우려를 차단할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H-1B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mail@ryulee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9 by Ryu, Lee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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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공 학위를 받은 외국인 학생 (F-1)은 1년의 OPT 기간이 끝나고 24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사를 마치고 석사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OPT를 아예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STEM연장은 활용하지 않고 바로 석사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사 후 H-1B를 지원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진다든지 혹은 다른 취업 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서 빈 기간이 생기는 경우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 중 하나는 학사 때 쓰지 않은 STEM 연장입니다. 

고객 A씨는 학부 때 수학 전공을 했습니다. 졸업 후 수학으로 취업을 하려니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MBA로 석사를 했습니다. 석사 졸업 후 A씨는 OPT를 활용하여 Wall Street에 있는 증권회사의 Analyst로 취업을 하여 H-1B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H-1B는 추첨에서 떨어졌고 회사에서는 A씨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계속 한다면 영주권 절차를 바로 시작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H-1B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6월에 O비자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았습니다. O비자는 예술 쪽 뿐만 아니라 경영이나 교육 분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으로 O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에서 뛰어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A씨 입장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저희는 A씨가 졸업 후 바로 석사를 진학하는 바람에 OPT를 신청하긴 했으나 STEM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STEM 전공인 수학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STEM 연장의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OPT가 만료되기 전에 STEM연장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180일 OPT가 연장되기 때문에 A씨는 별 문제없이 STEM OPT연장을 하고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은 두드리면 열리고 길은 찾으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F-1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한 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막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다른 대안들을 모두 고려해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서 90일 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을 하면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받게 되는데 이 접수증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자동연장 해 줍니다. 따라서, 접수증만 받으면 해외여행, 운전면허증 연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에서 조건 해제 신청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처리가 지연되면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 연장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만약 조건해제 신청을 했고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아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고 있다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를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USCIS field office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민국 방문 예약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방문시 지참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이민국 방문 예약증 (Infopass) 3) 해당 이민국 관할지역에 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Utility bill, bank account statement 4) 영주권 사본 5) 조건해제신청서 접수증 (Receipt Notice)

보통 이민국에서는 1년을 연장하는 Temporary I-551 Stamp를 찍어주며 이 Stamp의 유효기간 중에는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노동허가가 있다는 증명으로 해당 Stamp를 보여줄 수 있고 운전면허연장 신청에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유효한 Stamp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이 영주권이 만료되는 날짜에서 90일 이전부터 가능한 것과 달리 Temporary I-551 Stamp의 경우 만료 시점에서 30일 전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연장을 위해 이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작성자 소개>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 시민권자 결혼을 통한 가족초청, 임시영주권의 조건 해제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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