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모든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해서 그렇다 치고, H-1B는한꺼번에 청원서가 몰려서 그렇다 치고 영주권 연장과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는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고객들이 답답한 만큼 저희도 답답합니다. 수속 과정이 길어지게 되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새로운 영주권이 안 나왔는데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전 영주권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영주권은 안 나왔고 한국에는 가야겠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주권이 만기 되었지만 영주권 연장 신청이 들어가 있고 접수증 (Receipt Notice)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민국을 방문하여 Temporary I-551 Stamp라고 하는 도장을 받으면 한국 등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이민국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시에는 유효한 여권, 예약확인증, 방문하고자 하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주소 증명을 위한 서류 (예-Utility bill, Bank statement), 만기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 접수증 (Receipt Notice)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만약,직계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의 경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지만 비상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보통 Temporary I-551 Stamp는 영주권 연장 신청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한지 얼마 안되어 지문도 찍기 전이라면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문을 찍은 후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유효한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남았다면 지문을 찍었더라도 3개월 유효한 Temporary I-551 Stamp를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하다보면 직계가족의 사망 등 응급 상황으로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는 일단 출국을 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Carrier Documentation"이라는 서류를 받아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지연이 심해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케이스 처리 속도가 정상화되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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