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국은 일부 카테고리의 취업허가서(EA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카테고리로 연장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처리가 되기 전인 상태에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EAD 유효기간을 180일 자동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 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이 발표 직전, 취업허가서 (EAD)의 처리속도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허가서 (EAD)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취업허가서 (EAD) 연장에 빈 기간이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도 손실과 업무상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해 미국 기업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허가서 (EAD) 신청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에 다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의 혜택은 10월 27일 혹은 이후에 기존 카드가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연장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여전히 처리 대기 중이었던 케이스들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나의 EAD카드 자동 연장 기간이 180일과 450일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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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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