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이민국은 저와 같은 이민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포함한 H-1B관련자들과 함께 올해 H-1B 접수와 관련된 Conference call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통화에서 주로 다뤄진 내용은 추가자료요청 (RFE)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접수된 청원서에 중 많은 수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청원인 회사와 변호사들은 이 추가자료요청(RFE)에 답하고 답한 내용을 이민국이 리뷰하는 과정에서 케이스는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케이스는 2018년 10월 1일이 훨씬 지난 올 해 초까지도 여전히 보류(pending)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원인 회사와 H-1B를 받아야 하는 수혜자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통화에서 나온 H-1B 추가자료요청 (RFE) "Top 5" 이슈와 각 이슈들에 대해 있었던 토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 : H-1B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취업비자입니다. 따라서, H-1B를 취득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O*NET이라는 노동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판단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직종이 어느 정도의 학력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O*NET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H-1B청원서에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O*NET의 직업 분류 중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특정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에 유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민국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회의에 참가한 한 참석자는 Biotechnology나 AI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은 O*NET에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O*NET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면 Computer Others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민국은 그러한 직업들에 대해 변호사 서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가자료요청(RFE)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참석자의 언급은 제가 실무를 할 때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의 정보가 실제 Position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를 확인해야 하며 노동국에 적정임금에 대한 확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노동국이 승인한 LCA입니다. 이민국은 LCA의 내용이 실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LCA에 있는 SOC코드와 청원서에 있는 SOC코드가 달라 적정임금 자체를 맞지 않게 받은 경우나 하는 일에 비해 Wage Level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H-1B청원서와 제출된 LCA의 경우 그 이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신청 시점부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Employer-
Employee)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 이 부분은 이미 이민국에서 매우 주의깊게 보겠다고 경고를 했던 주제로 다른 칼럼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추가자료요청 (RFE)은 고용주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장소에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당 칼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수혜자(Beneficiary)의 자격이 불충분한 경우: 이민국은 많은 청원서들이 수혜자가 해당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을 수행하기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수혜자의 전공이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확실히 증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일자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of Work):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H-1B청원서들 중 특히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우, 혹은 회사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3년의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한 충분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통 파견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근무계획서 (Itinerary)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는 "회사가 3년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면서 3년후에 할 일에 대해 이미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며 현실적이지 않은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Conference call에서 이민국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어떤 feedback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업무에 고려하겠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이민국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H-1B실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었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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