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같은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컨텐츠크리에이터 (Content Creator), 유튜버 (Youtuber)들이 학생들의 장래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브계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대도서관의 경우 광고로만 들어오는 월 수입이 4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외주 광고, 강연,  TV출연, 행사로 들어오는 수입은 뺀 금액이라고 하니 과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 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많은 학생비자 (F-1)신분의 유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욕, LA의 맛집 정보부터 미국 생활에 대한 소소한 팁, 취미 생활로 하는 게임을 방송으로 하거나 영어 공부 요령을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입으로 차를 뽑았다"더라 하는 "카더라" 이야기도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거...이민법 상 괜찮을까요?

이민법은 학생비자 (F-1) 소지자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이 전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CPT라든지 OPT와 같은 취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라는게 사실 딱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비자 (F-1) 소지자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미국 내에서 주식을 한다거나 혹은 CD를 구매하여 은행 이자를 버는 일, 공부를 시작할 때 집을 샀다가 공부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집 팔아 부동산 이익을 남기는 투자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팔거나 잡지나 신문에 돈을 받고 글을 기고하는 일은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활동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민법원의 판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USCIS)는 유튜브나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면 경제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민변호사협회 (AILA)에 보고된 케이스에 따르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었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ESTA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케이스에서 학생비자 (F-1) 신분이었을 때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광고 수입을 얻은 행위를 불법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민국이 최근 비자 심사에서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원래 목적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기 차단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여 광고 수익을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자고 한 행동이라기 보다 취미가 우연치 않게 수익으로 연결되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 업체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광고를 제안하여 번 수입이니 잡지나 신문에 기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안전하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미국에서 유튜브나 블로그가 인기를 끌어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광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메이크업아티스트로 O-1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E-2 투자자 비자도 유용한 비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F-1) 소지자니까 블로그나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세요. 저는 젊음의 매력은 지치지 않는 도전이고 유튜브나 블로그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신분으로 꼭 변경하세요!

*유학생 여러분들의 아메리칸드림을 지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18 by Ryu, Lee & Associates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