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은 어제 2019년 4월 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20년 회계연도 (fiscal year)의 H-1B청원서와 관련된 추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적 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기조를 지지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H-1B 제도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는 이민국이 접수비 외 추가의 수수료 ($1,410)을 받는 대신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여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년의 경우 4월 1일 H-1B 청원서 접수가 시점이 되면 이민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추첨이 이루어 질 정도로 많은 청원서가 몰리고 추첨으로 뽑힌 케이스들도 수 만건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추가 인력 고용이 없이 15일 내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서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무리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년의 경우 모든 케이스들이 일반으로 진행되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6개월에서 심지어 10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은 고용주, 수혜 직원들이 모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은 H-1B Cap-Gap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OPT신분 상태에서 청원서가 추첨에서 선정되면 OPT신분을 H-1B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하여 빈 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10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못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수혜자가 이민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을 무기한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수혜자인 직원도 신분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H-1B Cap-Ga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OPT외 학생 신분 (F-1), 인턴 신분 (J-1)들은 더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민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민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민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2단계로 나누어지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어제 발표에 따르면 H-1B 케이스가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라면 청원서 제출 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는 추첨이 마무리 된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월 20일을 전후로 시작 날짜가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해 이민국에서 추가 공지를 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원서를 접수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함꼐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5월 20일을 전후로 하여 이민국에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작을 공지하면 그 시점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 케이스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는 케이스는 5월이 아닌 6월 혹은 그 이후부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은 세금이 아닌 접수비로 운영이 되는 정부 기관이므로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케이스는 추첨에서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 합니다. 일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요구하였으나 이민국은 자료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H-1B 청원서 추첨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케이스가 당첨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내용 상 H-1B 거절 확률이 높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빠른 결과를 받게 되면 설사 결과가 안 좋더라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케이스들은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는지 개인이나 고용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보다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H-1B Data Hub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새로운 "H-1B Employer Data Hub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접수된 H-1B 청원서의 숫자를 회계 연도별, NAICS 산업군별, 회사명, 도시, 주, 혹은 우편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청원서 중 승인과 거절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H-1B의 투명성을 높힐 것이라고 하였고 저 또한 이민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H-1B Data Hub를 통해 제공할 정보는 이미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민국에서 발표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H-1B제도의 투명성을 높힌다는 이민국의 취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지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로 미루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추첨 순서 변경

이 발표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추첨 비율을 높히기 위해 추첨 순서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컬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많은 고용주들과 수혜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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