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H-1B 2차 추첨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낮은 확률임에도 2차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깊은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반면 2차 추첨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H-1B 온라인 추첨에 떨어졌다고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 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면 H-1B 외, 다른 취업 비자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O-1예술가비자 :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 가능
O-1비자는 예술, 체육, 과학, 경영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O-1의 경우 H-1B와 달리 비자 숫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와 동일하게 청원인(Petitioner)가 필요하나 청원인이 고용주 (Employer)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6년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H-1B와 달리 자격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Wage)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접수비 자체가 1/3수준이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O-1비자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으로 ‘전문직 (Speciality Occupation)’’여부와 수혜자의 자격조건을 따지는 H-1B 비자 심사에 비해 조건 충족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H-1B 추첨에서 떨어진 건축가, 그래픽디자이너 등이 O-1비자에 도전하여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O-1비자를 고려한다면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학위 등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H-1B와 달리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수집하는데는 여유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E2 직원 비자: E2투자자 회사인지 소유구조 확인! E2직원비자 조건 확인!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E-2직원)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 "E-2 투자자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와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E-2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든 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승인이 되면, H-1B비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반면, H-1B의 배우자인 H-4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대기업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소유구조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중 50%이상이 한국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나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E-2투자자 회사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E-2회사라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 국적의 직원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자신이 E-2직원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야합니다.
3. STEM OPT연장하기
STEM전공자는 1년 동안 OPT를 마친 후 추가 24개월을 머물 수 있는 OPT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H-1B를 한 두번 더 신청하거나 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STEM 연장이 가능한 전공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I-20에 나와있는 전공 코드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주와 STEM 연장을 위한 Training Plan을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는 등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서류작업들이 많이 있어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학사는 STEM 전공이었으나 STEM extension을 신청하지 않았고 석사 졸업 후 OPT로 있는 상황에서, 학사 전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STEM Extension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STEM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OPT가 180일 자동 연장되어 연장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가 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하여 F-1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STEM 연장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문의는mail@ryulaw.us로 연락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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