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투표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가 없이 투표를 하거나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것은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개인의 이민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수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 자격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귀하는 반드시
1.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 해외에서 미국시민권자 부모로부터 태어났거나
- 귀화 (후천적 미국시민권 취득)를 한 경우
2. 귀하가 살고있는 주(state)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투표일 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투표일 당일에 18세가 된다면 선거 이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주(state)의 등록마감일까지 투표등록을 하세요.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 정신적 무능력자일 경우
귀하의 주(state)에서 귀하의 투표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카운티)의 선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투표하는 방법
- 선거 당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합니다.
- 지정된 사전전 투표소에서 미리 직접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 우편으로 투표용지(부재자 투표용지)를 요청하고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 부재자 투표 안내보기
- 필요하다면 임시 투표용지를 요청하세요. ▶ 임시 투표용지 (provisional ballot)알아보기
상담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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