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자들은 SNS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기존에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했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강제추방 이력에 추가로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SNS 계정의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테러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과정에서 SNS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테러조직이 점령한 국가나 인근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안보상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은 SNS에 대한 확인 절차을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방국무부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NS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심사 내용은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SNS에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고 적었고 이 내용을 비자심사관이 확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영구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한국, 이제 Bye Bye"라는 글을 본 비자 심사관은 이 학생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SNS마다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학생 비자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학생비자 (F-1)을 신청한 신청자가 미국 취업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공유하거나 관련 내용에 "좋아요 (Like)"를 한다면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학생 신분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에 대한 정책 변경은 미국 비자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늘려 케이스 지연을 심각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비자를 신청하여 이러한 지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 변경은 SNS에 있는 모든 포스팅과 좋아요 (Like)를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거나 자신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SNS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눈에 띄는 거절 케이스는 보이지 않으나 현재의 행정부 정책과 국무부의 심사 방향을 고려한 비자 신청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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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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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S은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의 약자로 H, L, O, P, Q, R 비자의 청원서가 이민국에 승인되었음을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가 PIMS을 통해 승인서와 제출된 서류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인터뷰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PIMS이 오히려 속도를 늦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ponentiallyexponentially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No PIMS",즉 PIMS에 해당 청원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류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대사관의 비이민비자 담당자는 해당 케이스를 Administrative Processing "221(g)"로 넘기게 되고 그러면 케이스는 수 주까지도 지연됩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비자 인터뷰를 보는 고객들이 문의하는 가장 흔한 질문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원서가 PIMS에 등록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민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O, P, T, U비자의 경우 승인된 청원서가 Kentucky Consular Center (KCC)에 도착하면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가 걸리고, 그 외의 청원서는 약 3일 (three business days)가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청원서가 접수된 각 이민국 센터에서 KCC까지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승인이 결정되면 보통 5일, 버몬트 센터의 경우 3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 관계자의 의견이며 변호사가 느끼는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2. PIMS에서 청원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사관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청원서가 PIMS에서 확인이 안되면 대사관은 KCC로 연락을 합니다. KCC는 보통 하루 (one business day)안에 청원서를 찾아주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지연되면 변호사는 KCC로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3. PIMS에 청원서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청원서가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인터뷰에서 케이스가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비자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기존의 정보가 틀렸음을 확인하여 비자를 거절하면 이민국의 승인을 되돌리는 과정 (revocation)이 시작됩니다. 대사관은 비자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KCC로 보내고 KCC는 해당 케이스를 원래 승인했던 지역 USCIS로 되돌려 보냅니다. 

5. PIMS으로 인한 케이스 지연을 막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수혜자가 청원서 승인 후 바로 해외에 나가 인터뷰를 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을 원본 청원서와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고객의 편의와 이민국의 빠른 처리를 위해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청원서 사본 (petition duplicate copy)를 함께 보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인터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RYU & LEE는 청원서 준비 단계부터 비자 인터뷰를 대비합니다. 가장 최신의 비자 인터뷰 정보를 가지고 있는 RYU & LEE와 처음부터 함께 하세요.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청원서를 접수한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와 인터뷰를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인터뷰 준비에 특화된 RYU & LEE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세요. 

*** Administrative Processing (행정처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98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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