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외국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살고자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국은 의심합니다. "이 결혼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결혼 (Sham Marriage) 이 분명해!" 이민국은 자꾸 증거를 내놓으랍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니?" 이민국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가족이민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일년 중 아무때나 영주권 청원서와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다른 카테고리보다 확연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사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일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심사를 합니다.
가짜 결혼 (Sham Marriage)의 반대말은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부부가 같이 살고, 재정을 공유하며, 결혼한 사이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짜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했으나 함께 살 수 없었고, 각자 너무 부자여서 굳이 재정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으며,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라서 결혼한 사실을 밝힐 수 없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민국 입장에서는 "가짜 결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입니다.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로 서명을 하게 되면 이는 함께 살고 있다는 증명서류가 됩니다. 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제시되는 서류는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서류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결혼한 부부 (Married Jointly)로 하기를 이민국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이임을 드러내는 증명서류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국의 기준은 저희 세대에게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신랑이든 신부든 이미 한 쪽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민국에 증거로 제시하기위해 콘도를 임대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요. 혹은 각자의 직업 혹은 학업으로 떨어져 살아서 같이 이름이 있는 임대 계약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했더라도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익인 부부들도 간혹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확실한 부부라는 증거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둘이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출생과 육아를 이민국에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증거서류들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이민 변호사는 점점 창의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케이스에서 시민권자 신랑은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국인 신부는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분명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각자의 커리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권자 신랑과 한국인 신부는 이민국에 시민권자 가족초청 청원서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둘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산 적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민국이 "둘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부부냐", "한국인 신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결혼 아니냐"라는 의심을 인터뷰 중 할 것은 당연했고 저희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부부가 지참하고 인터뷰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거서류들 외에 신랑과 신부가 꾸준히 만나기 위해 뉴욕과 LA를 왔다갔다 했음을 증명하는 비행기 티켓과 중간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던 여행에 대한 모든 자료들, 또한, 한국인 신부의 공부는 일시적 (temporary)인 것으로 둘이 결혼하여 함께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 심각함을 보여주는 다른 참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해 간 서류들을 제시하여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도민준과 천송이", "김신과 지은탁(박소민)"...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민국에 설득을 하는 것은 이민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민변호사는 창의적이어야 하고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세요! 나머지는 이민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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