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 Recruitment 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주려고 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 광고를 하여 지원자가 있는지, 있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일요일자 신문,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웹사이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모집 광고를 하는 것 (편의상 "Campus Recruitment"로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할지 결정하는데는 변호사의 판단이 많이 좌우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요소는 모두 충족시키면서 가능하면 적은 지원자가 지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계사 (accountant)"에 대한 광고를 한다면 회계 관련 잡지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계 관련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회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역 신문은 보는 사람 중에 분명 회계사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회계 관련 잡지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 지역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광고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고려합니다. 고용주는 적은 비용으로 Recruitment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원하는 예산을 맞춰주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광고 문구도 변호사가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광고 문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허가 (LC)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mpus Recruitment는 논란이 많았던 광고 방식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Recruitment활동을 하고 감사(Audit)대상이 되면 고용주는 대학에서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 복사본을 노동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어떤 직책에 대한 인터뷰를 할지,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관대한 느낌 (permissive)의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대학이 만들고 공지한 안내문이 아니라도 그 정도 수준이라 볼 수 있는 서류로 고용주가 대학에서 Recruitment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결정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St. Landry Parish Sch. Bd. 2012-PER-01135, Apr 29, 2016 & Micron Tech Inc. 2011-PER-02194, Jan 30, 2014). 

지난 달 BALCA가 결정한 케이스에서 고용주는 자신들이 만든 안내문 (Advertisement Flyer)와 자신들의 출장 기록 (Employer's Outreach Travel Log)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고용주가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인터뷰를 한 날짜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인터뷰 하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노동국은 이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며 거절했고 고용주는 항소하여 BALCA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BALCA는 고용주의 서류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LC)를 허락하라고 결정내렸습니다.
저는 University Recruitment를 원래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시간을 내서 대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졸업 시즌을 전후하여 대학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없다는 취업 영주권 시장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University Recruitment가 유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한 단계 한 단계 세심함과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영주권 수혜자 양측을 모두 이해하며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가는 RYU & LEE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RYU & LEE의 변호사들은 AILA (미국이민변호사협회)와 함께 가장 최신의 취업 영주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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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O-1비자는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O-1비자를 받는 가장 직종 중 큰부분이 음악가들이며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작곡가등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O-1비자를 받을 때에는 어떤 악기이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로 솔로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주 경력과 수상 경력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로 반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보는 이민관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주자가 연주자와 어떻게 다르고 반주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O-1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과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O-1서류 준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O-1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음악활동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에는 음악과외나 수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1비자를 받은 음악가들의 경우 미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O-1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O-1을 받는 경우 취업1순위 (EB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은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신이 음악 분야에 뛰어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음악가 자신이 직접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목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음악가들의 경우 O-1을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따로 CPT나 OPT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1비자로 입국을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으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아닌 O-1으로 입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O-1을 두 번째 연장한 A양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처음 O-1을 할 때부터 같이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자로 솔로 연주와 합주도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주자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며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했고 주요 공연을 강조했습니다. 케이스는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로 O-1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A양은 어느 한 회사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외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반주를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 미국에 석/박사를 하러 오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O-1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과 함께 하는 Agency는 여러 음악가들을 스폰서한 경험으로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ryuleeattorneys, E-mail: mail@ryu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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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가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O-1건축디자이너비자 #건축전공자미국취업


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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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미국 첫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가 된 후 로펌에서 근무하면서도 채용을 포함한 인사 업무를 계속 보게 되었다. 미국에서 채용 업무를 하다보니 미국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 꽤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지 않고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무작정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한국에 있는 취업 지원자들이 무작정 보내는 이력서 이메일을 나도 꽤 많이 받아보았다.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력서를 보기도 전에 나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를 묻는다. 즉, 영주권, 시민권 혹은 어떤 종류의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회사의 취업 스폰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일부는 "그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면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어떤 회사도 일을 잘 할지 어떨지, 인품이 어떨지 모르는 지원자에게 처음부터 취업 스폰서를 해 주며 고용하지 않는다. 더구나 한국에서 대졸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를 스폰서 해 줘야 하는데 이 H-1B는 매년 4월부터 접수를 하고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년 중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스폰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자가 "그게 뭔가요?"라고 질문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을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기 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자로 구별하는 것이 더 쉽다. 지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업무 외에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뛰어난 스펙을 가진 인재여서 이력서를 보는 순간 구글이나 우버같은 미국 회사가 탐을 낼 만하지 않다면 무작정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2. 가장 만만한 방법은 J-1인턴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 비자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 있고 수속을 대행하는 에이전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J-1 인턴이 유학생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인턴으로 와서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회사에서는 인재라고 판단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인사 업무를 하다보면 "인재"를 찾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J-1도 문제가 있다. 실제 변호사 업무 중 회사가 J-1 인턴들에게 약속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언어 폭력을 행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어떤 회사들은 마케팅 업무를 배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J-1인턴을 뽑아 놓고 리셉션을 맡겨 놓는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주변에 친인척, 친구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다. 따라서, 회사 선택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 그나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J-1인턴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J-1인턴으로 미국 정직원까지 노린다면 H-1B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J-1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1년 혹은 1년 후 6개월 연장을 하여 1년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 인정 받으면 다음 단계인 H-1B비자 신청을 회사에 요청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민 케이스들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 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장 흔한 경우는 H-1B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이민 취업 비자이다. 학사 이상의 학력은 필수인데 J-1 인턴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졸업을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대학교 3,4학년이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용이하도록 졸업을 연기한 사람들이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아무리 스폰서를 해주려고 해도 H-1B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H-1B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졸업을 유예하기라도 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수업은 이미 다 들어서 졸업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혹은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채워 졸업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을 입국하여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J-1인턴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 H-1B또한 전공과 하는 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J-1인턴은 경영학과 졸업생이었고 일하는 회사는 로펌이었다. 언듯 봐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처럼 보이나 로펌도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H-1B를 승인시켰다. 하지만, 법학과로 로펌에서 일하는 것처럼 눈에 확실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다. 

4. J-1인턴도 아무때나 시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경우는 J-1인턴 계약 기간과 H-1B 취업 비자 시작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H-1B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며 승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J-1인턴 계약 기간이 4월에 끝나버리면 회사는 최소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야 하고 J-1인턴도 미국에 체류할 다른 신분을 찾아야 하고 6개월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미국 체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며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기간이다. 따라서, J-1인턴으로 입국하여 H-1B비자까지 받아서 미국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매년 11월 혹은 12월 입국 및 업무 시작을 권한다. 

11월이나 12월에 입국을 하게 되면 H-1B신청이 시작되는 4월까지 4-5개월의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회사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스폰서로 H-1B 비자를 신청해주면 신청 후 승인이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J-1인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J-1인턴도 부담을 갖는 시간이 없게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H-1B 수속 기간이 길어져서 10월까지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12월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정 안되면 premium processing이라는 급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이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케이스를 많이 본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A양도 비슷한 케이스였다.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미국에 있는 회사 B에 J-1인턴으로 취업을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회사 B는 A 양에게 H-1B비자 스폰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양을 처음 만난 것은 그 때였다. 나는 A양의 H-1B신청을 맡아서 진행했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A양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H-1B연장 시점이 되자 회사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A양은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는 바람에 시민권자 결혼으로 영주권을 따게 되었다.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매우 흔한 케이스이다. 

나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해외 취업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다. 미국 취업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미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생활을 해 본 결과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J-1인턴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한국에서 미국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J-1인턴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전공자라든지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J-1인턴비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O-1비자이다.

O-1비자는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비자이다. O-1비자는 해당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비자이다. 4월에 신청이 가능한 H-1B 취업비자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처럼 스폰서를 한 회사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 자유로운 미국 내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작업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미국 내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 과외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O-1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임금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다. 더구나, O-1비자의 경우, 한 번에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이 한국에서 미술 혹은 음악 학사를 전공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혹은 경력이 비교적 짧은 신예 예술가들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학생 비자를 생각하지만 F-1 학생 비자는 공부하는 동안 미국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학교 캠퍼스에서 취업은 가능하나 학교 캠퍼스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조교 (Teaching Assistant)를 할 수도 있지만 포지션이 많지 않다. 학교 밖에서 취업은 따로 OPT나 CPT같은 취업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예술 전공자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O-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하며 동시에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과외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또한 학생비자와 달리 미국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O-1으로 지내면 등록금에 있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학생이 아닌 신예 예술가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1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는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주관적이다. 예술에 있어 "뛰어난"을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로 진행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뛰어난"은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로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 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A양은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자였으나 비디오 예술에 관심이 많아 학교 재학기간 내내 예술 활동을 하였고 1차례 작은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작품이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어 페미니즘과 관련된 축제에 1차례 초청된 적이 있었다. 전공이 예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A양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해보고자 했으나 취업이 쉬운 예술 분야도 아니었고 경력도 짧았다. 우리는 A양의 비디오 예술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A양의 예술을 이민국에 소개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전시회에 축제에 초대된 점을 부각했고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어 A양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B군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대기업의 몇 개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로 한 적이 있었다. 공모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finalist로 이름을 올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자 했던 B군은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는 비록 B군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프로젝트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수상은 못했지만 공모전 자체가 매우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finalist도 매우 훌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O-1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B군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O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주기도 한다.  O-1이 주는 기회들을 꼭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15분만에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 내는 요리사들을 보면 "요리는 기술이 아닌 예술"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직접 먹어 보지는 못하지만 열정적으로 요리하는 모습과 제한된 재료에서 생각지도 못한 요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냉장고를 부탁해"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주의 요리를 하는 샘킴 셰프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음식도 먹고 싶게 만드는 이연복 셰프를 좋아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리사들이 미국에 와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O-1예술가 비자가 적합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교육, 사업보다는 예술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요리는 기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이민국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승인이 됩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O-1비자가 가능한 다른 직종으로는 안무가, 무대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동물 조련사등이 있습니다. 

O-1 예술가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O-3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O-1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수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F-1과 달리 일정 기간 거주하면 거주자로 인정받아 주립 대학교 학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 예술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는 예술가가 해당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때, 예술가의 수상 경력, 언론 노출,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추천서,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합니다. 요리사의 경우에는 일한 식당의 수준, 수상 경력, 언론 노출, 다른 요리사들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의 추천서, 실제 요리 사진, 요리에 대한 평가등이 고려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오는 요리사라면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O-1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김풍작가도 O-1을 받을 수 있겠지만 김풍작가는 요리사가 아닌 웹툰작가로 받는 것을 권합니다. 

RYU & LEE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 대학교에서 호텔경영 석사를 전공하면서 Hospitality Business분야 종사자들과 관련된 여러 비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요리사들의 O-1비자를지원하고 있습니다. O-1비자 관련 문의가 있다면 mail@ryuleelaw.com 혹은 Kakao Talk ID: ryuleeattorneys로 부탁드립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이전시가 O-1스폰서로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O-1스폰서를 위한 에이전시는 우선 회사와 개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단, 개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는 자신이 직접 해당 예술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이 예술가를 고용하고자 하는 복수의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O-1스폰서를 설 수도 있습니다. 

#O-1에이전시


에이전시가 반드시 예술가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에 대해 O-1을 스폰서 서려고 할 때 에이전시가 그래픽 디자인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에이전시가 미국에서 설립되어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는 반드시 고려합니다. 또한, 에이전시가 여러 고용주를 대신하여 O-1을 스폰서 선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에이전시와 O-1예술가 사이의 계약서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Agency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O-1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요리사 O-1 비자,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음악가 O-1 비자,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건축 디자이너 O-1 비자,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무료 O-1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 이력서를 "mail@ryuleelaw.com"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RYU LAW FIRM은  뉴저지에 위치한 이민로펌으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의 미국비자, 이민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류지현 변호사 (Ji Hyun Ryu, Esq.)

 

류지현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한국의 동아일보,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칼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이민법 채널, RyuTube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이 "유튜브이민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ducation

 

- JD, American University

 

- MS, Michigan State University


 

Membership

 

- President of Asian Pacific Legal Professional Association (ALPA)

 

- Leading Member of International Legal Experts Association (ILEA)

 

-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 Member of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미국 변호사 협회)

 

- Member of New Jersey Bar Association (뉴저지 변호사 협회)


 

언론노출 (2017 1 - 현재)

 

1. 동아일보 (2017 1 10) "트럼프 다음 타깃은 '외국인 취업비자'"

 

2. 동아일보 (2017 2 1) "한국인 유학생 미국 취업 문 좁아져, 기업 주재원 파견도 차질"

 

3. 미주 경제 (2017 2 3) "트럼프 행정명령 과잉 반응 불필요"

 

4. 한국일보 (2019 4 11) "한미정신건강협회 NYU 학생대상 비자 세미나


 

류지현 이민변호사의 RyuTube

 

Ryu Law Firm  www.ryulaw.us

 

 

상담문의 | E-mail: mail@ryulaw.us | KakaoTalk ID: ryulee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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