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91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가 업무를 시작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첫 100일은 4년의 대통령 임기를 생각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과제들,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민 분야는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직전의 반이민 정책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을 일으켜 세우고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민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최우선 관심 분야는 아니며 아직 획을 그을만한 굵직한 이민정책의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들 중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변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BAHA)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여러 대통령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취업비자 분야는 전문직단기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1비자)였습니다.

 

H-1B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자 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인재에 대해 최대 6년까지 미국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컴퓨터를 포함한 STEM과 경영 분야의 유능한 해외인재를 미국 기업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미국 내에서 학위를 마치면 OPT로 취업을 한 후 H-1B 비자, 취업영주권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매우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H-1B는 학생비자와 영주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개인에게도 취득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포함한 IT 분야 직종을 직접 언급하면서 전통적으로 H-1B 비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직업군에 대해 실제로 H-1B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무조건 의심해라”라는 한층 강화된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수의 H-1B 청원서에 대해 추가 자료 요청(RFE)을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케이스의 지연, 그에 따른 청원서 포기와 거절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직책명으로 H-1B서류가 들어가면 이민관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한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 심사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라, 무조건 승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민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수준으로 해당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RFE)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거절되었지만 법원에서 부당한 거절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H-1B 청원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국은 다시 접수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행 예정이었던 임금순 H-1B 선발제도의 실행을 보류하고 제도 자체가 적법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민 정책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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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

 

해외 기업가를 위한 체류허가제도(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Program)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던 친이민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기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 비해 취직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사업들 중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미국 경제를 선도해 갈 창의적 기업들이 실제 많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가들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발표 당시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소개돼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즉각 폐지되어 실행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폐지된 대표적인 친이민정책으로 꼽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 이 프로그램의 부활을 예고하고 직후 14일 이민변호사들, 그 외 관련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절차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Start-up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고 사업가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체류와 사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E-2 투자자 비자와 차별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제도들과 달리 자신의 사업체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케이스 지연과 속도 개선 노력

 

현재 이민국과 각 국 대사관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심각한 케이스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였던 2014년과 트럼프 행정부의 2019년을 비교해보면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는 오히려 10% 정도 줄었는데 케이스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되고 새로 시작된 정책들로 케이스 지연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모든 신분 변경에 대해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고 모든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민국 인터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문 채취나 인터뷰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신청자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케이스의 숫자는 파격적으로 늘었지만 이민국 직원의 숫자는 동결되면서 케이스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민국과 대사관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문 채취와 인터뷰를 일정 기간 전격 중단하였고 이후 다시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미 적체된 케이스들로 케이스 진행 속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례없는 케이스 지연은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취업비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국 케이스 진행의 속도 개선을 위해 5월 13일 H-1B 배우자와 자녀(H-4), L-1배우자와 자녀(L-2)와 같은 일부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 연장 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을 조절하고 다른 비이민비자에 대해서도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1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OPT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OPT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시 유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T 신청 자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됐는데 코로나19로 처리가 지연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OPT 허용기간을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아닌 14개월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접수 서류 처리과정에서 지연이 있어 서류상 오류가 확인돼 거절되었을 때는 이미 합법적인 접수기간이 지나 어려움을 겪은 일부 유학생들에게 다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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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과 미국 취업·정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정책 결정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Tracy Renaud을 이민국장 권한 대행(Acting Director)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민국장은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실무에 적용하는 직책으로 각 행정부의 이민정책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Tracy Renaud 이민국장 권한 대행의 경우 친이민정책의 대표적인 인물로 향후 이민국의 업무 기조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뀐 여러 이민 정책들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시민권 시험(Civic Test)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의 수를 늘리고 시험 문제도 기존의 10개 문항에서 20개로 늘리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발표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저해한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시민권 시험을 이전 수준으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운동을 할 때 약속한 만큼의 이민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일부, 혹은 일부 정당의 대표는 아닙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중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예방,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여러 우려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19에서 미국이 회복되면 미국은 급격한 경제 회복과 발전으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H-1B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자 및 영주권 숫자의 증가와 STEM분야 고학력인재들에 대한 특별 비자/영주권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초반기인 현재 시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취업, 유학을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보다는, 이러한 친이민정책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발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친이민정책에 따른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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