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다니다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가장 난감한 일들 중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저녁,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영주권 카드가 있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늘 뭔가를 잃어버리는 친구이므로 편의상 "깜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은 다행이 안 잃어버렸다며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겠다고 했습니다. 깜빡이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우선, 깜빡이가 무작정 공항으로 간다면 미국행 비행기 자체를 탈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check-in을 할 때 승무원들이 비자 유무, 영주권자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행사는 승객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다른 비자가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깜빡이를 비행기에 태우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자신이 영주권자라고 소리쳐 봤자 소용이 없겠지요.
깜빡이가 머리를 조금 써서 ESTA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STA는 미국이 허용한 몇 개국의 국적 소지자가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고 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깜빡이는 영주권자이므로 ESTA를 신청하고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깜빡이는 Boarding Foil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서의 일종을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여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영주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나 영주권자이므로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비행기를 태워도 좋다는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2-5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2주 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되면 3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나면 물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해야겠지요.
영주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10년동안 유효합니다. 10년이나 유효하다보니 신경쓰지 않고 해외에 나갔다가 해외 여행 중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역시 Boarding Foil 을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Boarding foil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정에 따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내 이민국 Field Office에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는 미국 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Field Office 예약을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서울 Field Office를 찾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비를 온라인으로 지불합니다. 예약으로 방문할 때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다운 받은 I-131A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나와있는 지참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 친구 깜빡이처럼 괜찮은 이민 변호사를 카카오톡에 저장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깜빡이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이 이번 주에 잘 입국했다며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 이민법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Ryu, Lee & Associates의 카카오톡 아이디는 ryuleeattorneys입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와, 영주권은 처음이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전/후 미국에 당당히 입국하기 (0) | 2018.12.14 |
---|---|
[그것이 알고 싶다] 영주권 연장 신청 중 한국 가기 (0) | 2018.08.01 |
[그것이 알고 싶다]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중 해외여행과 운전면허증 연장 (0) | 2018.07.15 |
교수님, 미국 영주권 신청하시지요?! (0) | 2018.03.25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그게 대체 뭡니까? (0) | 2018.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