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미국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영주권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영주권 절차를 밟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영주권자가 되면 권리가 생김과 동시에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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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미국에도 해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ouble Tax는 미국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2. Selective Service 대상자라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의무 징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남성이라면 미국의 Selective Service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생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하고 이후 25세가 될 때까지 주소와 같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바뀌면 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이 되면 미국이 전쟁 등의 이유로 징병이 필요할 때 우선 순위로 고려되게 됩니다.

 

 

3.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예상되어 있다면 반드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자신이 해외에 있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미리 서류화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이 있음에도 세금 신고에 외국인으로 표기하여 일부 세금을 피하려 한다거나 미국에 입국할 때 관광비자/ESTA등으로 입국하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고 별도의 영주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을 영주권자의 의무 이행에 소홀하여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이해하고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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