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작년에 예고했던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에 대한 pilot test가 끝났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런 추가적인 발표가 없어 일부 이민변호사들은 Pilot Test에서 웹사이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2월 6일) 이민국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를 공개했고 일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1. 각 단계에 대한 due date와 주요 내용
우선 오늘 살짝 맛을 보여준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가 2월 24일 공개됩니다. 고용주와 변호사들은 2월 24일부터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웹사이트에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월 1일 정오 (12pm EST) 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3월 20일 정오 (12pm EST)에 사전 등록은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이 일반 근무시간 (business hour)인 오후 5시나 오후 6시가 아니라 동부 시간으로 12시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시간이 차이나는 서부의 경우 3월 20일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월 20일에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이 마감되고 등록된 케이스의 숫자가 전체 H-1B 허용 숫자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하게 되고 추첨 결과는 4월 1일 전에 모두 통보됩니다. 추첨 결과는 고용주 혹은 변호사 계좌 (account)를 통해 통보됩니다.
추첨에서 뽑힌 케이스들은 청원서를 준비하여 4월 1일부터 90일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2. 접수비 $10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한 접수비는 $10로 계좌 이체 혹은 신용카드 지불이 가능합니다.
3. 이민 변호사로서의 소견
시스템이 제대로만 움직여 준다면 최근 이민국이 실시한 정책이나 제도들 중 제일 청원인 (petitioner)과 수혜자 (beneficiary), 그리고 이민변호사의 업무를 가장 많이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이민변호사가 바빠지는 시기는 당겨졌지만 청원인도 수혜자도 6-7월까지 추첨결과를 기다리며 마음고생을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케이스가 추첨에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청원서를 전부 준비하는 이전의 수고는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첨에서 안 되었을 때 수혜자 (beneficiary)들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OPT로 일하는 중 H-1B를 지원한 직원의 경우 예년에는 6-7월 추첨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OPT가 끝나고 F-1 grace period가 얼마 남지 않아 신분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월 1일 전에 H-1B 추첨 여부가 확인되므로 대부분 수혜자 (beneficiary)의 OPT 신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back-up plan에 대한 질문에 이민국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기존의 이민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 자주 에러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월 20일에 임박하여 "H-1B 고용주 사전 접수"를 하는 것은 피해야 겠습니다.
또한,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을 이민국의 각 센터들 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즉 어느 센터로 청원서를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이민국 내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한 웹사이트 상 관할 센터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공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이민국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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