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나 L-1A와 같은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VIBE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내용이 추가자료요청 (RFE)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VIBE는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의 약자로 이민국이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처리하면서 참고하는 미정부의 미국 내 회사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이민국 외에도 노동국 (Department of Labor, DOL)과 같은 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경우, 이 데이터 베이스로 고용주가 실제 있는 회사인가, 혹시라도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VIBE는 4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해당 미국 기업에 대해 이민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 기관에 정보를 제시합니다.

USCI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 (FDNS)

VIBE로 회사에 대해 검색을 하면 이민국의 FDNS에서 수집된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내용은 회사가 이전에 이민 관련 사기(fraud)를 저질렀던 기록이 있는지 혹은 그런 일에 관련된 적이 있는 주소인지가 확인됩니다. 만약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이민 관련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이 케이스는 이민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enter for Fraud Detections Operations로 보내지고 이민국의 심사담당자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Dun & Bradstreet (D&B)

D&B는 정부 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로 2009년부터 미국 정부에 회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B도 VIBE의 일부로 회사의 주소, 정부수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떤 산업분야에 있는 회사인지등이 표시됩니다.

E-Verify

E-Verify도 VIBE의 일부로 E-verify에 등록된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Department of Labor Data

비이민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절차에는 이민국 뿐만 아니라 노동국도 관여가 됩니다. 노동국이 관여되는 PERM, LCA와 같은 절차에서 수집된 정보도 VIBE에 제공됩니다.

이민국에서 RFE나 NOID를 통해 회사 청원인의 정보가 VIBE와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혹은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요구한다면 VIBE에 연결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 상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최근에 합병, 매각이 있었거나 회사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회사가 이전을 한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 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RFE나 NOID를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RFE나 NOID의 발급은 청원서의 처리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청원서 접수 전 회사의 기본 정보가 위 네 개의 데이터 베이스 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문의 정보에 의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행동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의: mail@ryulaw.us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이민자,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Copyright © 2023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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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는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 (parent company), 자회사 (branch)등 법에서 허용하는 관계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데리고 올 때 흔히 고려되는 비자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LG본사에서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에 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때 L비자를 고려합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Google이 한국 Google에서 훌륭한 실력을 보이고 있는 직원을 미국 본사로 데리고 오는 경우에도 L비자를 고려합니다.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alifying Relationship"의 예로는 모회사/자회사 관계 (Parent, Subsidiary), 지사 (Branch) 혹은 관계사 (affiliate)등이 있고 각각은 소유,지분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L비자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하여 임원급 (executive/managerial capacity)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L비자와 관련된 여러 규정 중 "New Office Ru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L비자를 많이 진행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회사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가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흔히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일반적인 3년 대신 1년만 비자를 허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 똑같은 접수비를 내는데 3년이 아닌 1년만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New Office Rule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New Office Rule은 비즈니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외 회사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이민국에서 추가한 규칙입니다.

L비자의 경우, 해외에서 오는 직원이 미국에서 임원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급"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관리 업무가 주요 업무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오자마자 "임원급"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 본적이 없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회사 설립을 하는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반복되는 업무, 예를 들면 전화를 직접 받고 팩스를 보낼 수도 있지요. 또한, 오자 마자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러 오거나 1년 미만의 회사에서 L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New Office Rule에 따라 "1년 후에는 임원급 업무를 하게 될거야"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덕분에 직원을 보내기도 전에 미국 현지 직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미국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 회사에서 직원 L비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1년만 허용되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회사라도 이미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오자마자 "임원급"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면 1년 대신 3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민국도 3년을 허용해줍니다. New Office Rule은 해외 회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정이지 설립된지 얼마 안된 회사를 힘들게 하려는 규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하거나 1년 미만 회사로 New Office Rule을 적용받는 경우라도 L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 IRS(국세청)에 설립을 보고하고 FEIN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임대 계약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여 합니다. 이런 일들은 B2비자 등을 이용하여 미국에 출장을 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비자는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요즘 거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무조건 모든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L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고객님께 성공적인 사업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케팅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도 아닌 "사람"이라는 대답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고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사의 성공 여부는 어떤 직원들을 보내어 혹은 지역에서 고용하여 운영을 하는지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파견하려고 할 때, 어떤 비자들이 가능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간부급 (Executive/Manager) 직원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 (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파견하려는 직원은 주재원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했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이제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허락받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은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세운 회사와 한국 모기업의 관계가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지사 (Subsidiary/Branch), 협력사 (Affiliate)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직원이 모기업에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어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새로 설립된 지사의 경우 1년 밖에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회사도 직원도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를 위해 둘 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의 비자를 직원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E-2 직원비자입니다.

미국에 설립한 회사의 지분이 최소 50%이상 한국 모기업의 소유이고 한국 모기업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경우 미국 지사는 E-2투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자 회사로 인정 받으면 모기업과 같은 국적인 직원을 E-2직원 비자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E-2비자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미국 내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H-1B와 같이 추첨의 위험성 없이 E-2를 줄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L비자가 7년 제한이 있는데 반해 연장에 제한이 없어 체류 기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E-2비자 배우자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지만 미국 지사 설립 때 회사의 조건을 이민법상 지사 (subsidiary/branch) 혹은 협력사 (Affiliate)에 맞게 설립하지 않아 E-2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회사 설립 단계부터 이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YU &  LEE는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합니다.
** 미국 직원 비자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2 비자 인터뷰, 나 떨고 있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46865029
**** H-1B의 대안, E-2 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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