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서 백신을 모두 다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주의 안전 규정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연방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연방의 정책을 따르지만 동시에 각 이민국의 field service center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 정부의 안전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민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알고 계셔야 하는 주요 유의사항과 실제 practice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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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더나나 화이자의 경우는 2차까지 맞은 후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이민국 내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민국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만약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 이민국까지 가기 위한 건물 내부 이동 경로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2살 미만의 어린이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2살 이상인 경우 백신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백신 접종이 불가한 어린이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이민국 입장이 불가합니다.

- 100.4F (38 C) 혹은 그 이상의 열이 있는 경우

- COVID-19의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일 내에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해외에서 미국 내 입국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크루즈 여행 후 미국에 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외 의사나 관련자에게 자가격리를 하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

 

5. 예약시간의 15분전까지 도착하도록 하고 그 전에 도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대기했다가 이민국 시설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선서는 30분입니다)

 

6. 서명에 사용할 수 있는 검정색 혹은 파란색 펜은 각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등으로 이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인터뷰를 보는 사람의 I-94를 확인한 후 미국 입국일이 최근 10일 이내라면 인터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인터뷰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인터뷰 날짜에서 1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인터뷰 일정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민국 시설 방문에 있어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의 코로나 안전 지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to-covid-19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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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log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site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issue o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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