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공적혜택을 받은 사람의 경우 영주권 승인에 제한을 두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고 얼마 안되어 올 해 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적 상황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한 CARES Act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이런 혜택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여 차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염려일 것입니다.

 

1.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1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받는 검사, 치료, 혹은 예방시술 (Testing, treatment, nor preventative care (including vaccines, if a vaccine becomes available)"은 "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나 사회 공공 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Public Charge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민국은 특정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분석합니다. 이민국의 발표 내용의 문장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 예방시술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분석 (Totality of Circumstances)에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이민국의 입장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실업보험급여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에서 나오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보험의 자금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세금의 형식으로 지불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취득한 혜택 (earned benefit)"으로 봅니다.

 

3. CARES Act로 체크 받았어요.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나요?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에 따라 IRS는 "Recovery Rebates/Stimulus Checks"라고 불리는 체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신고를 한 사람 중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인당 $1,200, 그리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당 $500의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 체크는 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 환급 (Tax Credits) 에 해당하고 Public Charge규정에 세금환급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크를 받았다고 해서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를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하나요?

 

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 (P-EBT)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정에 금전적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학교가 문을 닫은 시점부터 계산하여 학생당 하루에 $5.70 에 해당하는 금전적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주마다 신청 방식이나 지불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Public Charge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것은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중단된 무료 급식이나 할인된 급식 혜택 대신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올해는 봄도 잃어버렸는데, 여름도 예년 같은 여름은 아닌 것 같아 속상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처럼, 저희는 또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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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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