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혼을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해제 절차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는 둘의 결혼이 합법적이었고 지난 2년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잘 유지가 되었으며, 영주권이나 다른 혜택 때문이 아닌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임을 다시 한 번 함께 증명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지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살았다는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이 행복하게 2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 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서류는 함께 결혼한 부부로 접수했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시민권자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외국인 배우자가 혼자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경우 혹은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추방되는데 이 추방이 극도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때 부터 결혼으로 인한 이민혜택이나 다른 목적이 없었고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여 결혼했었고, 정상적인 부부로서 결혼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증거로 증명을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증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으로 혼자 조건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조건이 만료되는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도 조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절차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는 모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나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무조건 박탈된다거나 조건이 절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된 후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서류 접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너무 늦지 않게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케이스의 승산을 좌우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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