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비자에 2년 모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걸려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 국무성에 제시하는 방법, 미국 연방 기관에서 기관의 필요에 의한 요청 (Request by an Interested U.S. Federal Government Agency),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조건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 (Exceptional hardship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or child of an exchange visitor) 혹은 Conrad State 30 Program에 근거한 해제 요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 (No Objection Statement)이 가장 많이 쓰이나 고객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근거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J-1비자의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재심(reconsideration)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나 항소 (appeal)은 불가합니다. 2년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는 행정 절차로 재심이나 항소를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모국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거절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자녀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근거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이 새로운 케이스를 접수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하는 편을 권합니다.

3. 저는 J-2비자이고 J-1인 배우자가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취업 제안을 받아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도 2년 모국 거주 조건이 걸려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J-1배우자나 자녀도 J-1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H-1B와 같은 취업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국 거주 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J-1배우자가 모국 거주 조건 해제 절차를 밟고 해제된다면 J-2인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해제됩니다. J-2 배우자만 우선 조건 해제하고 나중에 J-1배우자가 조건 해제를 따로 한다면 접수비도 두 배로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J-1배우자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J-1 모국 거주 조건 해제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J-1프로그램을 스폰서한 기관에서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는 것은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경험상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이미 많이 처리를 해 봐서 3 business days안에 처리되는 편이나 그 외의 기관은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Letter를 받는데 약 4-5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6-8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부 준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해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예상 소요 시간은 개별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가 J-1 모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J-1비자나 DS 서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성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는데는 약 4-6주가 소요됩니다.

* J-1 Waiver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ryulee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NIW 고객의 케이스에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습니다. 이 고객은 J-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비자에도 DS-2019에도 "2년 본국 거주 조건 (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 고객이 연구 프로젝트 관련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연구가 미국 학교와 함께 진행되었고 미국 학교와의 협업이 J-1비자가 발급 근거였습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민국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RYU & LEE의 변호사들은 미리 받아 둔 국무성 Advisory Opinion Letter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RFE 답변이 접수된 후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J-1은 한국에서 미국에 인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 "인턴비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J-1은 인턴들 뿐만 아니라 연구직, 교환 교수들도 많이 받는 비자입니다. J-1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학생비자로 변경을 할 때는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H-1B와 같은 취업 비자로 변경할 때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 있다면 신분 변경전에 거주 조건을 해제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 절차는 J-1을 스폰서한 기관, 미국 내 한국 대사관, 그리고 국무성이 연관되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다른 NIW 고객은 한국 국립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방문교수 (visiting scholar)로 J-1비자를 가지고 방문하여 방문 중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를 위해 해당 국립대학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고, 서한을 포함한 서류를 한국 대사관에 보내 "No objection letter"라고 불리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성에 최종적으로 조건 해지를 요청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조건이 해지 되었다는 최종 서류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케이스는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케이스를 진행해보면 변호사가 바로바로 처리하더라도 관련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약 5개월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물론 급행을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전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해지"와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객은 J-1으로 미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고객의 실력을 인정하여 H-1B스폰서를 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고객이 저를 찾았을 때는 2월 초였고 서류를 확인 중에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바로 고객에게 스폰서 기관에서 조건 해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즉시 국무성에 케이스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대사관에 보내면서 전화와 서한으로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국무성이 예외적으로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편이 낫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고 다행히 다른 케이스들보다 빨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3월 29일에 국무성의 최종 서류를 받아 4월 1일에 맞춰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H-1B를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J-1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받은 J-1고객이 있었습니다. H-1B청원서를 회사의 사내 변호사가 진행하였는데 DS-2019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던 것이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온 배경을 물어보니 한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고객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지원금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경우 회사의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민법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은 워낙 독립된 분야라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국무성은 J-1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Advisory Opinion Letter로 확인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였다면 해당 서류를 보고 국무성에서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한 확인을 위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청해서 완벽을 기했을 것입니다.  

이 고객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RFE의 답변기일 (due date)은 한 달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관 없었겠지만 이 케이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기때문에 추가자료요청 (RFE) 답변 기일을 맞추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서류를 받지 못했고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을 이민국에 보냈으나 이민국은 답변 기일 연장을 거절하여 결국케이스는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저희를 찾아왔더라면 승인될 케이스였는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른 비자들과 달리 "2년 본국 거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미국 체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J-1 "2년 본국 거주 조건"확인 및 해제 관련 문의는 mail@ryuleelaw.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NIW를 준비하고 계시는 J-1소지자는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NIW를 RYU & LEE와 진행하시면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J-1 2년 본국 거주 조건 확인"을 했는데 조건 해제가 필요한 경우 RYU & LEE의 NIW고객은 관련 변호사 비용에 있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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