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중에 하나는 체류 기간을 채우고 출국을 하려던 차에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도 출입국관리소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관련 발표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공항의 출입국관리소마다 다른 행정절차를 적용하는 바람에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속에 일부는 불법체류 기록이 생기기도 했고, 겨우 체류 신분을 연장했지만 절차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민국에 일관된 절차와 행정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ESTA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해서 미국 내에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이 안되는 외국인 방문자가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출국이 불가능해 진다면 이민국이 30 추가 연장을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이 아닌 이민국의 contact center 연락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것은 코로나 감염으로 국한하지 않고 코로나 감염을 포함한 비상상황으로 표현했다는 점과 이러한 요청의 창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외국인 방문자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 상황으로 바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30 연장 신청을 있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절차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이민국이 바로 잡는 절차를 밟고 정확한 규정을 공유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ESTA 미국을 방문하던 코로나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일로 체류 기간을 채우고도 출국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Copyright © 2022 by Ryu Law Firm LLC All rights reserved. This article or any portion thereof may not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writer/publisher except for the use of brief quotations in a law firm/article review.

 

 

https://youtu.be/SkoI6-o3WSQ

류변 is Back 0:00:00” | O-1이란? 0:00:19 | 힌트로 맞춰보는 오늘 주제 0:00:29 | 피아노 전공이 다른 음악전공과 차이점 & 유의점 0:01:27 | 피아노 “반주자”가 O-1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 0:02:15 |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오해 0:03:00 | 이민국의 O-1기준, 하지만 0:03:17 | 이민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0:03:58 | 반주자 O-1승인의 Key 0:04:24 | 반주자님들 힘내세요! 0:04:37

 

O-1의 경우,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O-1가능여부를 판단해드립니다. 이력서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그 외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 역시 mail@ryulaw.us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 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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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O-1비자는 예술, 사업, 과학, 운동 분야에서 특출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취업비자 중 하나입니다. O-1비자는 예술가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술가비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O-1비자를 받는 가장 직종 중 큰부분이 음악가들이며 피아노 연주자, 반주자, 바이올린 연주자, 첼로 연주자, 작곡가등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O-1비자를 받을 때에는 어떤 악기이고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 전략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자로 솔로나 오케스트라 협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주 경력과 수상 경력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로 반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반주가 다른 사람의 연주를 얼마나 돋보이게 하고 다른 악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를 보는 이민관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주자가 연주자와 어떻게 다르고 반주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들어갑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반주자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O-1비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도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솔로로 연주하는 사람과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사람의 O-1서류 준비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O-1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음악활동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에는 음악과외나 수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O-1비자를 받은 음악가들의 경우 미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는 고객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O-1비자는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이후에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가들이 O-1을 받는 경우 취업1순위 (EB1)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은 고용주가 필요없이 자신이 음악 분야에 뛰어나다는 내용을 근거로 음악가 자신이 직접 스폰서를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석사나 박사로 진학을 목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음악가들의 경우 O-1을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은 학교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따로 CPT나 OPT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O-1비자로 입국을 하면 공부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O-1으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의 거주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이 아닌 O-1으로 입국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O-1을 두 번째 연장한 A양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처음 O-1을 할 때부터 같이 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자로 솔로 연주와 합주도 몇 번 했지만 지금은 주로 반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주자가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며 같이 연주했던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했고 주요 공연을 강조했습니다. 케이스는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시로 O-1스폰서를 받았기 때문에 A양은 어느 한 회사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외도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하고 박사과정 전공자들의 반주를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로 미국에 석/박사를 하러 오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O-1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YU  LAW FIRM 과 함께 하는 Agency는 여러 음악가들을 스폰서한 경험으로 음악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Kakaotalk: ryuleeattorneys, E-mail: mail@ryulaw.us

** O-1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무료평가를 해 드립니다.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가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흔히 순수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진로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 비자에 있어서는 경영전공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경영으로 학부를 갓 졸업한 사람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H-1B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수미술로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H-1B외에도 O-1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O-1비자는 예술, 경영, 체육, 과학에서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승인된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은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영역에 경영과 과학이 포함되지만 경영과 과학은 예술, 체육보다 심사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O비자는 고용주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숫자의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O-1을 승인받으면 보통 3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순수 미술 전공자 A양은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O-1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양은 학부를 다니면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전시회는 학교 행사였습니다. 이민국은 학교행사는 O-1심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습니다. 학교행사는 학생행사이지 전문가가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지현 변호사는 비록 학교 행사였으나 행사의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다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A양은 비영리단체에서 1년간 예술공간과 전시회 기회를 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Program)에 선발되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해당 단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O-1비자의 별명은 "예술가 비자"입니다. 순수예술은 가장 오래된 예술 분야입니다. 순수 미술가로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O-1비자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YU LAW FIRM 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aw.us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유학을 생각하신다고요? O-1으로 등록금 아끼기"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605281

건축가 (Architect) 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체류하기 위해서는 H-1B 전문직 비이민비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 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Architectural Designer)는 H-1B와 O-1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H-1B 추첨에서 떨어진 분들이 차선책으로 O-1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O-1은 "예술가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비자로 예술, 과학, 사업, 운동에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승인되면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자기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H-1B와 같이 적정연봉 (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고용주 선택에 있어서 비교적 더 자유롭습니다. 많은 장점을 가진 O-1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굳이 고용주 (Employer)가 아닌 에이전시 (Agency)도 비자 스폰서를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Full-time 고용주가 없더라도 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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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자는 솔로 연주회를, 미술가는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쉽게 증명합니다. 하지만 건축디자이너는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혼자 한 프로젝트가 없다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개인이 혼자하는 프로젝트가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 있다면 매우 작은 프로젝트가 되겠지요. 이러한 점을 이민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이너는 여럿이서 같이 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 (leading role)을 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해당 O-1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디자이너는 자신이 한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며 수준이 높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위해 변호사는 건축 디자이너와 함께 프로젝트 규모, 언론 노출, 프로젝트의 고객사, 그리고 역사적 지역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합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의 비자가 가능한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한 비자가 하나밖에 없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미국 비자 확보가 유리합니다. H-1B와 O비자 등 가능한 모든 비자를 고려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무료 O-1 자격 충족 여부 Evaluation- mail@ryuleelaw.com 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제목에 "O-1 Free Evalua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 O-1에 대한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한국에서 미국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힘들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는 생각보다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J-1인턴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내 그래픽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전공자라든지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활동을 하기 원한다면 J-1인턴비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O-1비자이다.

O-1비자는 "예술가 비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비자이다. O-1비자는 해당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취업 비자이다. 4월에 신청이 가능한 H-1B 취업비자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이나 접수가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처럼 스폰서를 한 회사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 자유로운 미국 내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작업으로 전시회를 하면서 미국 내 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악기 과외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싶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면 O-1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와 임금에 대한 협상도 가능하다. 더구나, O-1비자의 경우, 한 번에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민 변호사로서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이 한국에서 미술 혹은 음악 학사를 전공하고 미국에 석사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혹은 경력이 비교적 짧은 신예 예술가들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학생 비자를 생각하지만 F-1 학생 비자는 공부하는 동안 미국 취업이 용이하지 않다. 학교 캠퍼스에서 취업은 가능하나 학교 캠퍼스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조교 (Teaching Assistant)를 할 수도 있지만 포지션이 많지 않다. 학교 밖에서 취업은 따로 OPT나 CPT같은 취업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예술 전공자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입원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O-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하며 동시에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과외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또한 학생비자와 달리 미국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주립 대학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O-1으로 지내면 등록금에 있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학생이 아닌 신예 예술가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프리랜서로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O-1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는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는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주관적이다. 예술에 있어 "뛰어난"을 정의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사로 진행했던 케이스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뛰어난"은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로 좌우된다는 생각이 드는 적도 많았다. 

예를 들어, A양은 한국에서 경영학 전공자였으나 비디오 예술에 관심이 많아 학교 재학기간 내내 예술 활동을 하였고 1차례 작은 전시회를 하였다. 또한, 작품이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어 페미니즘과 관련된 축제에 1차례 초청된 적이 있었다. 전공이 예술이 아니라는 한계 때문에 A양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미국에서 활동을 해보고자 했으나 취업이 쉬운 예술 분야도 아니었고 경력도 짧았다. 우리는 A양의 비디오 예술이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A양의 예술을 이민국에 소개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전시회에 축제에 초대된 점을 부각했고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어 A양은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이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 B군은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대기업의 몇 개 프로젝트를 프리랜서로 한 적이 있었다. 공모전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finalist로 이름을 올렸다.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자 했던 B군은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 케이스에서 우리는 비록 B군은 학생 신분이었지만 프로젝트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수상은 못했지만 공모전 자체가 매우 경쟁이 치열한 편이어서 finalist도 매우 훌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민국의 O-1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B군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O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주기도 한다.  O-1이 주는 기회들을 꼭 고려해보기를 바란다. 

류지현 변호사 jryu@ryuleelaw.com

미국에서 유학생이 받는 비자는 F-1 학생비자입니다. 하지만, F-1학생비자는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크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더라도 캠퍼스 내에서만 일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 일을 하려면 OPT나 CPT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PT와 CPT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1학생비자로 미국에 가는 경우 여러모로 제한이 많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학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F-1 학생비자만 받아서 미국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른 비자들 중 O-1 예술가 비자는 음악, 미술, 체육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O-1 예술가 비자는 숫자에 제한이 없어 일년 중 아무 때나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고용주 (Employer)를 필요로 하지 않고 에이전시 (Agency)가 스폰서를 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이 확실하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이전시로 O-1비자를 받는 경우, 여러 레스트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에 제한이 없어 O-1은 미국 체류기간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미술이나 음악 전공자가 O-1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서 공연이나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O-1비자를 받아 미국 유학을 가는 경우 공부를 하면서 여가시간이나 주말에 미국 내 회사들의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미국에 O-1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협연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올린 과외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개인의 이력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혹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립대를 다니는 경우 등록금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1비자의 경우 Dual Intent, 즉 미국에 이민을 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이민 비자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한 주의 주민으로 주립대 등록금을 in-state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1 학생비자로 10년을 있어도 외국인학생 (International Student)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O-1비자를 받는 것이 F-1비자를 받는 것 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F-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입학 허가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재정 능력,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O-1은 자신이 전공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유학을 결정했다면 자신이 O-1의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RYU & LEE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스폰서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함께 여러분의 O-1케이스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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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가 가능한 직종- 음악가"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448994
"O-1에이전시의 조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181115

"건축도 예술이다- 건축디자이너를 위한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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