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결혼을 통해 가족초청 절차를 밟고자 하시는 분들과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Last Name (성)을 바꿔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 질문은 이민법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는 꼭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라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Last Name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니고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소수 몇 개 나라만의 문화도 더 이상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결혼을 하더라도 신부가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에 따르면 1990년에는 16.2%정도의 신부들만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했지만 2014년에는 29.5%의 신부들이 자신의 Last Name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Last Name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많은 수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신부가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미국의 문화이고,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Lifetime commitment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Last Name을 신랑과 일치시켰을 때 실리적인 장점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미국 문화 상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가족 관계임을 증명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너무 당연한 문화인 백인들 혹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Last Name이 다르면 으례 이혼/재혼가정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때도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간편하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아이와 엄마가 둘이서만 여행을 하는 경우 공항에서 혹은 외진 여행지에서 이민관이나 경찰관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Last Name이 일치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출생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일 것입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에 Last Name이 바뀌었다고 은행서류, SSN,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식 서류들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증명서를 들고 각 기관마다 찾아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Last Name을 바꾸지 않는 이유들 중에는 자아나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내 이름은 보통 자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내 뿌리인 부모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Last Name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 브랜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Last Name을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무조건 Last Name을 바꿔야 한다/아니다"는 더 이상 사회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Last Name을 바꾸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와 신랑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대사관/영사관/관련 기관에 방문하면 여권상 자신의 이름 옆에 (Wife of XXXX)라고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Last Name을 바꾸지 않아 가족임을 증명하기 힘들다거나 성이 다른 나의 아이의 엄마라는 증명이 힘들다는 단점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Last Name과 신랑의 Last Name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Last Name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문화에서 자신의 Last Name을 지키면서 신랑의 Last Name을 채택했을 때 장점을 모두 누리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면 Alexa Vega와 Carlos Pena라는 매우들은 2014년에 결혼한 후 둘 다 PenaVega라는 Last Name으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Last Name 변경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각 기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 자격을 따고 이민법을 해온 지금까지 두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채택하여 자신의 성을 바꾼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소 진보적인 유럽계 커플이었지만 그 예를 통해 신랑이 신부의 Last Name을 바꾸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의 결혼 신고 절차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Last Name에 대한 결정을 못하시겠다면, 기다리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딸 때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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