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지난 몇 달간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의 취업허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E비자 배우자들과 L배우자들이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아야지만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의 변경사항들로 E비자 배우자들과 L비자 배우자들은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신분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고용주에게 증명할 수 있을지, 또한 기존의 입국신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지 않는데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 뿐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민국의 발표가 지난 3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링크입니다.
USCIS Updates Guidance on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E and L Nonimmigrant Spouses | USCIS
발표의 주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E비자와 L비자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며, 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취업이 가능한 신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E비자와 L비자를 소유한 배우자와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이민국과 국토안보국은 새로운 등급(COA)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월 30일부터E비자와 L비자의 배우자들은 미국 입국시 E-1S, E-2S, E-3S, L-2S와 같은 새로운 COA 코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인 I-94를 확인했을 때 이 코드가 반영되어 있다면 I-94를 고용주에게 제시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E비자와 L비자 배우자들이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I-94의 새로운 코드는 2022년 1월 30일 이후 입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지난 3월 18일 발표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한I-94를 가지고 있는E또는 L 비자의 배우자들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관련 서류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민국에서 새로 발급하는 이 서류를 유효한 I-94 와 제출한다면 이는 고용 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E 비자 혹은 L비자의 배우자로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있음에도4월 30일까지USCIS가 발급한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E-L-married-U21@uscis.dhs.gov로 확인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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