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족초청 했고 둘이 결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조건 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은 미국 입장에서 최우선 순위 케이스로 절차가 빠르고 쉽게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혹시라도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 청원서에서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한 결혼이 사랑을 기본으로 한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가 입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해제를 위한 이민국 절차는 코로나 기간 중 가장 심각하게 지연된 케이스 종류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가족초청 청원서가 진행되어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자가 된 경우, 조건해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터뷰를 잡는다는 것이 이민국의 기존의 방침이었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 절차는 절대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진행했다면 인터뷰가 없었을 진실된 결혼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케이스까지 단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이 조건해제시 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4월 7일 발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록 대사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 해제시 이민국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아 독자적인 청원서 접수를 했더라도 함께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충족하며
- 제출된 서류에 위조나 사기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 문제가 될 수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없고
-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
이 결정이 적용되는 케이스들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으로 이민국의 조건해제 절차의 지연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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