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는 일부 외국인들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카드라고 불리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EAD를 함께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EAD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EAD는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80일이 연장이 되어 EAD연장 신청서가 처리되는 기간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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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인력난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케이스 지연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3개월이면 발급되던 EAD카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5-6개월이 걸리더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10개월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연장 케이스도 6개월 이상 걸리면서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처리가 완료 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거나 장기 휴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국은 5월 3일 EAD카드의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에서 54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연장은 기존의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미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 처리를 받은 경우 추가로 360일을 더하여 총 540일동안 연장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미 연장 신청을 하고 180일이 지나서 일을 쉬고 있는 경우, 5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EAD카드 만료일부터 540일까지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EAD카드가 2021년 6월1일에 만료되었지만 제 때 연장 신청을 하여 180일 연장을 받아서 2021년 11월 28일까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연장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이번 연장 확대안을 적용한다면 2021년 6월 1일부터 540일은 2022년 11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연장안이 유효한 5월 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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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장안은 2023년 10월 27일까지만 유효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민국은 그 전에 속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는 540일이 아닌 180일 자동연장으로 다시 수정됩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조치가 아닌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eelaw.com으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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