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지문채취일정 (Biometric Appointment)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는 I-485 영주권 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or green card application), I-765 취업허가서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131 여행허가서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그리고 I-539 비이민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application for extension or change of status)입니다. 지문을 찍으러 가면 이민국은 지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고 서명 기록을 받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지문채취가 필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문채취가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이민국은 기존에 지문채취 기록이 있고 기록상 문제가 없다면 코로나 이후 지문채취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지문채취가 면제가 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에서 확인 서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지문채취 일정이 잡힌다면 가능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다시 잡는 경우 절차상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채취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정해진 지문채취 일정에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변경을 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 (good cause)”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 이민국의 검토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며 이민국에서 변경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미리 일정 변경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문채취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절차를 포기했다고 보고 신청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채취 일정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미리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eelaw.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ee & Associates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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