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종, 학력,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 십년간 STEM인재 확보를 위해 F-1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1년이 아닌 3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STEM OPT제도를 실시하고, 학력 조건이 없는 O-1 취업 비자에서 STEM분야 인재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고용주 없이 독립이민이 가능하도록 하는 NIW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NIW를 신청하여 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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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육성법 (CHIPS)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각 계에서는 이 법안만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정치인들과 반도체 분야의 인사 실무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반도체육성법 (CHIPS)에 외국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뒤늦게 빠져서 반도체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재 확보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육성법이 처음 계획되어 하원을 통과했을 때는 STEM 분야 박사에 한해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 (7%)를 면제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분야의 경우, 박사 뿐만 아니라 석사에게도 영주권의 국가별 한도를 면제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거치면서 이 특정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 나라 출신이 압도적인 숫자로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승인하는 영주권에 있어 한 국가출신의 숫자가 7%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조치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들은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더라도 수년을 추가적으로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조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인종적 국민 구성을 갑자기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안이 처음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이 영주권 국가별 한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주권 국가별 한도는 이민법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 아무리 반도체 인력과 STEM인력이 급하다 한들 이민법의 큰 축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변경 수정된 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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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대표 회사인 인텔, AMD, Texas Instrument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 미국 국적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이공계 기술 인력 확보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반도체 인력 확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이나 반도체 분야에서의 움직임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하는 NIW 독립이민 심사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반도체 분야의 박사 이상 학력의 인재들이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취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NIW독립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른 취업영주권처럼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이민 카테고리입니다. NIW독립이민심사에서는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지원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근거로 했을 때 그리고 이후 활동을 예상했을 때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큰 판단 잣대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 노력과 각 분야에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나 움직임은 "지원자의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증명이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NIW독립이민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마다 어떤 산업군이 중요해지거나 필요하게 되면 미국은 NIW제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STEM은 늘 항상 미국에서 가장 우선하는 분야였지만 그 중에서도 시기별로 computer programing, AI, 미래과학 등 유난히 NIW에서 강세를 보이는 분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박사 혹은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실무를 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NIW제도를 고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 관련 개별 문의는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Ryu Law Firm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의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류지현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법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분야는 없다고 믿고 케이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또한 한국의 동아일보와 미국의 미주경제에서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지속적인 컬럼 게재로 이민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류지현 변호사는 엄마 그리고 변호사로 여성과 어린이들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무료 법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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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이민법 문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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